1991년 12월9일 서울방송TV가 개국했다. 서울방송TV는 현 SBS(주식회사 에스비에스)다. 

당시 대한뉴스는 “새로운 민간방송인 서울방송 SBS 텔레비전이 개국했다”며 “채널 6, 50킬로와트로 TV 첫 전파를 발사한 서울방송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방송’을 방송지표로 내걸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국 당시 SBS는 가시청권이 서울·경기 전역과 충청남북도·강원도 일부 지역으로 제한된 수도권 방송이었다. 

▲ 1991년 12월9일 서울방송 개국 장면. 사진=KTV 유튜브 갈무리
▲ 1991년 12월9일 서울방송 개국 장면. 사진=KTV 유튜브 갈무리
▲ 1991년 서울방송 개국 당시 가시청권. 사진=KTV 유튜브 갈무리
▲ 1991년 서울방송 개국 당시 가시청권. 사진=KTV 유튜브 갈무리

또한 대한뉴스는 “SBS TV가 출연하면서 1980년 방송 통폐합 이후 11년 만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공존하는 TV 삼국시대가 다시 열렸다”고 전했다. 

SBS TV는 개국 특집 첫 프로그램으로 ‘탄생 SBS TV’라는 10시간짜리 기획물을 방송했다. 

윤세영 당시 SBS 사장은 오전 10시 전파 발사버튼을 누른 후 개국인사에서 “서울방송 등장으로 공영방송 체제는 종언을 고하고, 경쟁을 통한 방송발전시대가 열렸다”며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존중, 맞대응을 지양하고 건강한 방송을 추구해나가겠다”고 했다.

1990년 7월 민영방송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이 통과됐고, 같은해 11월 서울방송 창립주총을 연 뒤 1991년 3월 라디오를 먼저 개국했다. 

처음에는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옥으로 쓰던 건물을 방송사로 개조해 사용하다가 2004년 3월 목동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 1991년 개국 당시 SBS 로고
▲ 1991년 개국 당시 SBS 로고

한편 2016년 12월9일, 당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299명 참석,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됐다. 이날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박근혜 탄핵소추안에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헌법 위반·직권남용·뇌물죄 등이 포함됐다. 박근혜는 탄핵안 가결 직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 참고문헌
KTV 아카이브, 대한뉴스 제1883호-SBS 개국
조선일보, 오늘의 역사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