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이성권.
피고 : 주식회사 시민언론더탐사.
사건 :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주문 : 法 “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 정정보도문(①·② 사실 관련)을 게재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선고일 : 2023년 11월8일.
1심 재판부 : 부산지방법원 민사11부 재판장 전우석, 목명균, 이상언 판사.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유튜브 매체 ‘더탐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1월15일 <[탐사보도] 첼리스트가 천기누설한 또 다른 인물, 尹의 남자 이세창의 힘…부산국제모터쇼 신청마감 후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시장에 관해 보도했다.

더탐사는 ‘이성권 부시장이 지난해 7월19일 첼리스트 A씨,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회장 권한대행, 직장인골프협회장 배아무개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① 적시사실), ‘이후 배씨가 이 부시장과 이세창 전 대행 도움으로 전시 신청 기간이 지났는데도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자신이 판매 중인 자동차 용품을 전시하는 특혜를 받았다’(② 적시사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더탐사가 의혹을 제기한 회동 날짜는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전날이다. 더탐사가 주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19일~20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 회동을 가졌다는 것으로 이 부시장과 첼리스트 A씨 등의 회동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거론됐다.

더탐사 보도 이후 A씨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본 적 없다”며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관련 증언 신빙성이 의심받았고 구체적 물증이 제시된 바 없으며, 경찰 역시 A씨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의혹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 유튜브 매체 더탐사는 지난해 11월15일 ‘[탐사보도] 첼리스트가 천기누설한 또 다른 인물, 尹의 남자 이세창의 힘…부산국제모터쇼 신청마감 후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내보냈다. 사진=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화면 갈무리.
▲ 유튜브 매체 더탐사는 지난해 11월15일 ‘[탐사보도] 첼리스트가 천기누설한 또 다른 인물, 尹의 남자 이세창의 힘…부산국제모터쇼 신청마감 후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내보냈다. 사진=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화면 갈무리.

법원, 정정보도 일부 인용하면서도 손배 청구는 기각

부산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전우석)는 8일 이 부시장이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①·② 내용에 관해 정정보도를 이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부시장은 더탐사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 부시장의 손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부시장이 지난해 7월18일 출국해 21일 귀국한 사실, 이 부시장이 지난해 7월19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교섭 활동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이성권)가 2022년 7월19일 A씨, 이세창, 배씨와 함께 서울에서 저녁을 먹은 사실이나 원고가 그 저녁 식사 후 신청 기간이 도과됐는데도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배씨가 자동차 용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사실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더탐사가 ①·② 사실을 보도한 것에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인 원고로서는 ‘민원인과 저녁 식사를 한 후 사적으로 민원인 청탁을 들어줬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원고는 사회적 평판이 저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시장이 재판에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배씨가 전시 신청 기간이 도과된 후 갑작스럽게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자동차 용품을 전시한 것이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고 했다. 배씨가 누군가의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탐사는 ‘이성권 부시장이 첼리스트 A씨, 이세창, 배씨를 만나서 알고 있다’는 내용(③ 적시사실)도 보도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강진구 더탐사 기자가 배씨와 한 인터뷰 내용에 근거해 ③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유튜브 매체 더탐사는 지난해 11월15일 ‘[탐사보도] 첼리스트가 천기누설한 또 다른 인물, 尹의 남자 이세창의 힘…부산국제모터쇼 신청마감 후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내보냈다. 사진=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화면 갈무리.
▲ 유튜브 매체 더탐사는 지난해 11월15일 ‘[탐사보도] 첼리스트가 천기누설한 또 다른 인물, 尹의 남자 이세창의 힘…부산국제모터쇼 신청마감 후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내보냈다. 사진=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화면 갈무리.

보도 공익성 인정한 재판부 “공공 이익에 관한 것”

재판부는 ①·② 사실에 대한 정정보도를 선고하면서도 이 부시장의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더탐사 보도에 “고위 공직자의 사적 권한 남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등에 대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넘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더탐사)가 ①·② 부분을 보도함으로써 원고 명예를 훼손했대도 피고가 보도한 내용은 공공 이익에 관한 내용이었고 보도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더탐사 보도 내용 일부는 사실과 달라 정정해야 하지만 보도 위법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부시장은 앞서 지난 1월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더탐사라는 매체가 갑자기 나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김앤장 변호사와 함께 청담동 카페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이모씨, 직장인골프협회장 배모씨, 첼로리스트와 아는 사이라는 전제 하에 부산 벡스코의 국제모터쇼 부스에 경제부시장 권력을 이용해서 배씨가 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자유총연맹 이씨, 골프협회장 배씨, 첼리스트는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더탐사는 언론을 빙자한 괴물 집단”이라며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결론을 내리고 끼워 맞추기 방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혼란에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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