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이혁진, 아내 A씨.
피고 : 조선일보, 조선뉴스프레스, 뉴스1, 가로세로연구소.
사건 :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주문 : 法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선고일 : 2023년 10월18일.
1심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재판장 서보민, 신정민, 박진수 판사.

옵티머스자산운용 창업자 이혁진씨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월간조선, 뉴스1,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항소했다.

▲ 2020년 7월9일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와의 사진을 보여 주며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2020년 7월9일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와의 사진을 보여 주며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들 언론·유튜버는 이씨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하고 그해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금융정책특보를 맡은 이력 등을 근거로 정치권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씨는 3300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5000억여 원의 피해를 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전 대표로 옵티머스 설립 초 7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가 수사 중이던 2018년 해외로 출국, 현재는 기소중지 상태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이씨 부부가 조선일보, 월간조선, 뉴스1,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낸 20억 원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 불복한 이씨 부부는 지난 2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조선일보 2020년 7월7일자 ‘文과 귓속말, 조국과 팔짱... 드러나는 옵티머스 이혁진의 실체’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조선일보 2020년 7월7일자 ‘文과 귓속말, 조국과 팔짱... 드러나는 옵티머스 이혁진의 실체’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씨 부부가 문제 삼은 보도들은 2020년 당시 불거진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를 다루면서 옵티머스 창업자인 이씨의 정치권 인맥을 다룬 기사들이다.

이를 테면, 조선일보는 2020년 7월7일 <文과 귓속말, 조국과 팔짱... 드러나는 옵티머스 이혁진의 실체>라는 제하 보도에서 이씨가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방송인 김어준씨와 각각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조선일보는 당시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을 인용해 “(이혁진 전 대표가) 해외 도피 당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밀접한 관계였다. 국민은 이 사건 뒷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월간조선 역시 2020년 7월8일 <‘제2의 라임사태’ 옵티머스 이혁진과 임종석의 관계> 기사에서 “금융전문가인 이혁진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당직을 지냈고 2012년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데 대해 ‘뒷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라며 “특히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한양대 86학번 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같은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씨 측은 이들 언론이 “이혁진은 옵티머스 사태 주요 인물에 해당하며 옵티머스 사태는 이혁진과 당시 여권 인사 간의 유착 관계를 통해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사건 적시 사실’)을 암시의 방법으로 적시했다면서 “이혁진은 옵티머스 사태 주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적시 사실은 허위”이며 “피고들은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이혁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선일보·월간조선 보도에 관해 △첨부된 사진들은 원고 이혁진이 직접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가져온 것이고, 각 사진과 함께 기재된 내용은 그 사진에 찍힌 장면을 설명한 것인 점 △이혁진의 활동 내역들은 실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사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이혁진의 기여에 대해 ‘이혁진이 옵티머스 전 대표이사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어떤 내용도 기재돼 있지 않은 점 △이혁진이 2018년 3월경 출국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아 이혁진에 관한 범죄 혐의 등에 관한 수사도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같은 보도가 옵티머스 사태 발생과 관련해 정치권 기여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로서 비판적 관점에서 한 의견 표명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적시 사실이 적시됐다거나 그런 사실이 암시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 조선일보 2020년 7월7일자 ‘文과 귓속말, 조국과 팔짱... 드러나는 옵티머스 이혁진의 실체’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조선일보 2020년 7월7일자 ‘文과 귓속말, 조국과 팔짱... 드러나는 옵티머스 이혁진의 실체’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씨 부부는 조선일보 후속 보도 등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던 김치 사업, 학원 사업, 미국 내 집 주소 등에 관해 보도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아내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가 2020년~2021년 보도한 <이혁진 안잡나 못잡나, 미국서 버젓이 인터뷰하고 사업>, <野 ‘이혁진 아내가 자문위원, 해촉 안하나’ 민주평통 “가족이 범법자일 뿐”>, <옵티머스 1심 재판 끝나가는데… 이혁진, 美서 여전히 김치 사업> 등 기사와 함께 관련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으로 인해 A씨가 운영하던 학원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폐업하게 됐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로 이씨 부부가 함께 설립한 회사의 김치 사업 매출도 급감한 만큼 이에 관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이씨 부부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선일보 보도에 관해 “원고 이혁진이 김치 사업을 한다는 정도만 기재돼 있을 뿐 그 장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혁진의 배우자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샌프란시스코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기사일 뿐 A씨 실명이 기재돼 있지 않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A씨의 권리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