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우파 성향 만화가 윤서인씨가 허위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기자가 윤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윤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의 직사 살수로 사망한 고 백남기씨의 딸을 비판하는 만화를 일간지에 그렸다. 윤씨 만평은 백씨 딸 백민주화씨가 아버지 사망 당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휴양하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백민주화씨는 윤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사는 같은 취지 공소사실로 기소했다가 공소장을 변경했다. 윤씨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하는 공소장으로 변경한 것.

▲ 보수·우파 성향 만화가 윤서인씨. 사진=유튜브 채널 윤튜브 화면 갈무리.
▲ 보수·우파 성향 만화가 윤서인씨. 사진=유튜브 채널 윤튜브 화면 갈무리.

1심 법원은 2018년 10월 윤씨의 주위적 공소사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직 뉴시스 기자였던 A 기자는 2020년 9월 윤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기사에 “윤씨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고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씨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했다는 게 윤씨 측 주장이다.

윤씨 측은 “피고(A 기자)가 허위 내용 기사를 작성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 기자는 “업무상 실수로 인해 기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을 뿐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3부(재판장 이상아)는 12일 “피고(A 기자)의 기사 작성·게재 행위는 원고(윤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킴으로써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사 작성·게재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사 작성 경위, 형식과 내용, 기사에서 허위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 법원 출입 A 기자의 사회적 영향력, 명예훼손으로 인한 윤씨의 피해 정도, A 기자가 기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뒤 해당 사건의 후속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죄명을 정확히 기재한 기사를 작성·게재하는 등 사실확인 및 윤씨의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인 정도, 윤씨가 입은 피해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들 등을 종합해 “A 기자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A 기자는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