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퇴출을 요구한 집회 시위자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포스코가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소속 김길현·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포스코 측은 “김길현·임종백씨가 지난해 7월12일부터 지난 6월15일까지 포스코 사무소 앞에서 허위사실이 적시된 피켓,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11차례에 걸쳐 불법적 집회 및 시위를 하여 원고 명예, 인격,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최정우 퇴출! 포스코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6월12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퇴진 촉구 궐기대회 개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정우 퇴출! 포스코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6월12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퇴진 촉구 궐기대회 개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길현·임종백씨는 지난해 7월 포스코 서울센터 앞에서 “포스코 인적 쇄신 포스코홀딩스 회장 최정우 퇴출!”, “성폭력 사건 축소, 은폐, 책임 회피”, “포스코 국민 기업 정체성 부정”, “중대산업재해-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지방소멸 촉진” 등 메시지를 담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6월에는 검찰이 최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신속 수사하라며 최 회장 얼굴이 인쇄된 마스크를 쓴 사람을 곤장으로 치는 퍼포먼스를 열기도 했다.

법원은 이들의 피켓과 플래카드 내용에 관해 “대부분 이미 보도된 언론 기사 등에 기초한 피고들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법원은 “피켓, 플래카드에 기재된 표현이 다소 과격하거나 과장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곤장 퍼포먼스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적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그렇대도 각 행위로 인해 원고의 목적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돼 그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