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5 18:05
2023년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서민, 실생활을 위한 핀셋감세에 방점이 찍혔다고 한다. 내용을 보니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3억원까지 늘리고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등 소득공제율을 40%로(현행, 30%) 늘렸다.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소득요건을 폐지하고(현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올렸다. 과연 이런 내용이 서민, 실생활을 위한 핀셋 감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따져보자.첫째,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등 소득공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을 많이 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