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3법 거부권 행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이후 최우선 투쟁 방향으로 ‘이동관 방통위 의결 전면 무효화’와 ‘방송3법 즉각 재입법’을 내걸었다. 올 하반기 투쟁 목표였던 ‘방송3법 통과’와 ‘이동관 퇴진’이 각각 거부권과 사퇴로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새로운 투쟁 목표를 총선에서 의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언론노조는 1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불법적 해임,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라며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는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 검열 시도, 무자격 부실 자본에 대한 YTN 특혜 매각 승인 시도 등 합의제 기구의 설립 목적을 위반해 대통령 추천 2인(이동관, 이상인)에 의한 불법적 의결로 이뤄진 이동관 100일 체제의 방통위 결정은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총 1명의 위원장(장관급)과 4명의 상임위원(차관급)을 구성, 전체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하는 합의제 기구로 2008년 출발했다. 그러나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사퇴까지 99일간 모든 의결은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두 사람이 결정해 사실상 독임제 부처로 운영되어 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그래픽=안혜나 기자.
▲그래픽=안혜나 기자.
▲12월11일 언론노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철운 기자
▲12월11일 언론노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철운 기자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장악 목적으로 설립된 방통위는 형식적으로 합의제 기구의 외피를 갖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윤석열정부에서 형해화됐다”며 이동관 체제 방통위 결정 전면 무효화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추천권을 △방송‧통신 종사자 △방송‧통신 사업자 △시민사회 및 법조계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하는 체제 개편도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방통위가 여야 3대2 구조로 집권 세력의 정치적 요구가 관철되는 구조로 망가졌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지금 방통위는 방통위설치법을 이행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하명 수행기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지금은 단순히 ‘反윤석열’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을 넘어 미디어정책이 어디로 가야 할지 확인할 시점”이라며 “각 당이 총선을 앞두고 미디어정책을 재정비하는 현 시점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해 수용하도록 한다면 총선 이후 가시적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최우선적으로는 이동관 방통위의 불법적 의결 전면 무효화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향해서는 “방통위원장 자리는 자수성가 경연대회가 아니다”라고 꼬집은 뒤 “이동관 100일 체제에서 망가진 방통위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이야기하지 않고 2인 체제로 계속해서 의결에 나선다면 당연히 탄핵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언론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며 앞선 △불법적 방통위 체제의 의결 전면 폐기와 △대통령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전면 개편을 비롯해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보장을 위한 방송3법 즉각 재입법 △방송사업자 허가‧승인제도 전면 개선 △언론보도 국가검열 철폐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공정성 심의 폐지 △자율규제기구 통한 언론사의 포털 독립 추진 △미디어 규제‧진흥체제 전면 개편을 위한 국회 미디어 특위 설치를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방송3법 재입법과 관련해 “모든 법안이 완전무결하지 않다. 우리는 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현 법안의) 한계를 보강할 수 있는 건설적 제안이 재입법 과정에서 나오고 이를 집권 세력과 토론해 합의로 (법을) 내놓는 것이 제일 좋다”고 했다. 한편 공영방송이 거대 정당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도록 제도화하는 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 1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지난 8일 국회 재표결 결과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의원이 177명에 그쳐 3분의2(194명)에 17명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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