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가 원주MBC와 취재기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pixabay
▲ 원주시가 원주MBC와 취재기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pixabay

원주시가 원주시장 관련 기사를 쓴 원주MBC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원주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주시가 문제 삼은 보도는 3건으로 지난해 10월24일 <“민선 8기 원주시정 보은인사 무한반복”>, 10월25일 <원주시장 “승진시키고 싶은 사람 승진” 파장>, 11월1일 <원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인선 개입했나> 등 원강수 시장의 인사 관련 내용이다. 원주시는 언론중재위에 반론 보도를 요청했다. 

원주MBC는 첫 번째 리포트(10월24일)에서 “측근을 요직에 앉히려는 편법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원주시의회에서 나왔다”며 “손준기 시의원은 원주시시설관리공단과 원주문화재단, 원주시체육회 3개 기관을 거론하면서 고위직 인사가 모두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원주시는 언론중재위에 “일 잘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승진하는 게 맞고 그런 직원을 승진시키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 없이 왜곡보도됐다”며 “다면평가 폐지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시행한 게 아니라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임용 판단에 대한 보완자료로만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승진임용 기준이라고 볼 수 없어 법령을 위배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면평가는 인사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 상사가 부하직원을 평가하는 하향식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사, 동료, 부하직원 등 다양한 주체가 직원을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 원주MBC 지난해 10월24일 보도 갈무리
▲ 원주MBC 지난해 10월24일 보도 갈무리

원주MBC는 두 번째 리포트(10월25일)에서 “원주시 관계기관 고위직 인사와 시청 내부 다면평가 폐지를 두고 ‘특정인을 위한 편법 인사’라는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원강수 원주시장이 ‘승진시키고 싶은 사람 승진시킨다는데 무슨 문제냐’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주시는 언론중재위에 “왜곡보도”라며 “다면평가 폐지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시행한 게 아니며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임용 판단에 대한 보완자료로만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승진임용 기준이라고 볼 수 없어 변경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적용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상위 법령을 위배한 위법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반론을 요청했다. 

▲ 원주MBC 지난해 10월25일 보도 갈무리
▲ 원주MBC 지난해 10월25일 보도 갈무리

원주MBC는 세 번째 리포트(11월1일)에서 “체육회에서 잔뼈가 굵은 장 국장을 그것도 임기가 불과 석달 남은 상황에서 불명예 퇴직시키고 후임에 체육행정 경력이 전무한 이모씨를 앉힌 걸 두고 체육계에선 원주시 비서실이 사실상 국장 교체를 주도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라고 보도했다. 

원주시는 언론중재위에 “전임 사무국장은 일반직 직원의 신분으로 대한체육화 표준정관 및 사무국장 지위 안내에 따라 전임사무국장의 동의를 얻어 이뤄진 (권고)사직이었으므로 불명예 퇴직이 아니며 체육회장의 추천권 행사는 체육회장 고유권한으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원주시는 반론보도문을 원주MBC 누리집에 각 기사 하단에 게재하고,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은 열람과 검색 차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이후 시는 지난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원주MBC와 취재기자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손배와 기사 정정을 요구했다.

▲ 원주MBC 지난해 11월1일 보도 갈무리
▲ 원주MBC 지난해 11월1일 보도 갈무리

소장을 보면, 첫 번째 리포트(10월24일)에서 “원주시가 재단 정관까지 바꿔 대표이사 자리를 신설해 의사출신을 모셔왔는데 그분은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원주시는 “원주문화재단의 2022년 정관개정안 ‘개정이유’에서 ‘실제 업무상 사용되는 직함에 따라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용어를 변경’했다”고 반박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리포트(11월1일)에서 “원주시체육회 사무국장엔 체육행정 경력이 전무한 이모씨가 발탁됐는데 원강수 시장이 야인시절 함께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 “이모씨를 앉힌 걸 두고 체육계에선 원주시 비서실이 사실상 국장 교체를 주도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시장 측근을 발탁했다는 보도에 대해 원주시는 원주시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사무국장 임면권은 원주시체육회장에게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리포트(10월25일)에서 인용한 원 시장이 “승진시키고 싶은 사람 승진시킨다는데 무슨 문제냐”는 발언에 대해 원주시는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 시장은 원주시 공무원 노조 측과 면담에서 일 잘하는 능력있는 직원이 승진하는 게 맞고 그런 직원을 승진시키고 싶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원 시장 해당 발언 당시 5명이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 지난 5일 원주시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원강수 원주시장. 사진=원주시
▲ 지난 5일 원주시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원강수 원주시장. 사진=원주시

원주시는 시정홍보실 3명, 문화예술과와 체육과 각 2명 등 총 7명이 지난해 11월30일 춘천 소재 언론중재위 강원중재부에 출석해 ‘관여출장여비’ 총 26만4200원의 시비를 비출한 것을 재산적 손해로 주장했다. 이를 포함해 해당 보도들이 시청률이 높은 SA시간대(평일 오후 8시~11시)에 방영돼 명예·신용 등 피해가 광범위하게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재산적 손해까지 합해 1억 원을 산정했다며 비재산적 손해 중 5000만 원은 원주MBC가 취재기자와 공동 부담할 것을 주장했다. 

원주MBC 측은 지난 5일 미디어오늘에 “손해배상 소송 전에 같은 내용으로 언론중재위에도 걸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소송을 걸었다”며 “원주시장 관련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원강수 시장 개인이 소송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원주시가 공적 예산을 투입해 시장 관련 기사에 대응하는 게 온당한 건지 의문이 간다”고 했다. 

원주시 내에서는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은 미디어오늘에 “시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소송을 통해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원주시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방송 기자, YBN영서방송 기자·앵커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다. 원주시청 시정홍보실 관계자는 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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