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연합뉴스
▲손준성 검사. ⓒ연합뉴스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최초 의혹을 제기한 기자가 “일부 정치검찰이 벌이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철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뉴스버스 소속이었던 전혁수 기자(현 UPI뉴스 소속)는 지난 2021년 9월 2일자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를 최초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손준성 검사가 총선 직전 민주당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 목적으로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을 통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 부위원장에게 고발자료를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검찰과 정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유착돼 있는 정황, 특히 고발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려했다는 정황을 담고 있어 파장이 컸다.

전 기자는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재판에서 전 기자는 김웅 의원과 자신이 통화한 내용과 관련 “고발장 내용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김 의원이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을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전 기자는 김 의원이 고발장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에 근거가 있음을 강조했다.

전혁수 기자는 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당연한 결과다. 보도했던 대로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전 기자는 “일부 정치검찰이 벌이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철퇴였다고 생각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그건 법리적인 다툼 때문이고, 검찰이 정치개입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됐다”고 평가했다.

▲과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전혁수 기자.
▲과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전혁수 기자.

다만 전 기자는 “윗선 수사가 안 된 점이 아쉽다. 손준성이 피해자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인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보내야 했던 사정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윗선 개입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통해 고발사주 의혹의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김웅 의원과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손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 기자는 “법원은 손준성과 김웅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대체 검찰은 무슨 판단을 했던 건가”라며 “김웅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이 서울고검에 접수된 것으로 안다. 빠른 시일 내에 김웅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동 검사가 작성 또는 작성하게 한 ‘허위의 면담보고서’를 근거로 검찰이 불기소한 것과 관련해선 “혹시 김웅을 봐주려 한 것은 아닌지 감찰도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대검찰청이 손준성 검사 감찰을 무혐의로 종결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 기자는 “대검이 감찰 무혐의를 내릴 당시는 이미 재판에서 어느 정도 실체가 규명되던 때인데 무슨 근거로 검찰이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의문이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도 대검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혁수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발사주 보도 당시 공익제보자인 조성은씨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밥을 먹었다는 것을 두고 제보 사주라며 메신저 공격을 했다. 물론 이 같은 비난은 제대로 된 근거도 없는 허위로 밝혀졌다. 제보 사주 선동에 휩쓸렸던 언론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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