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고발장을 받아 수사하는 검사가 누군가에게 고발을 사주했다면, 고발 사건의 수사 과정이 공정할 수 있을까. 2020년 총선 직전,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부서의 현직 검사가 검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을 건넸다. 당시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가 피고발인으로 등장했는데,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판단해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이유는 현직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해 검찰과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겁박하고자 고발장을 건넨 사실에 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검사가 스스로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를 위협한 것을 넘어, 고발 사주 이후 수사 중계 언론 플레이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서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1월31일 1심 재판부가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발 사주가 손 검사의 단독행동이었을 리 없다는 시선이 많다. 공교롭게도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피고인 신분임에도 이례적인 검사장 승진을 했다. 고발 사주 입막음 대가라는 의심까지 나왔다. 언론은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보도 대응 성격으로 출발한 고발 사주의 이해관계자라 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가능성을 집요하게 취재해야 한다. 또다시 총선을 앞둔 지금, 흑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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