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비판보도를 이유로 대구MBC 보도국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대구광역시 고위 공무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종헌 대구광역시 신공항건설특보는 지난 2일 대구MBC의 TK신공항 보도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한 대구 수성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 대구MBC 뉴스데스크 7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 대구MBC 뉴스데스크 7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대구MBC 프로그램 ‘시사톡톡’은 지난 4월30일 당시 국회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을 검증했다. 이태우 대구MBC 기자는 방송에서 “첫 삽도 뜨기 전에 구실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참 송구하다. 걸음마도 하기 전에 싹수가 노랗다고 말하는 것 같다”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TK신공항을 통하면 대구시민이 미주와 유럽으로 단박에 갈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직접 취재해 보니 그렇게 하는 건 지금으로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구MBC는 이 방송에서 △대구시 약속과 달리 특별법에는 ‘3.8km 활주로’ 관련 내용이 빠져 중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해졌고 △공항 등급을 의미하는 ‘중추공항’ 문구도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공항의 진짜 주인은 이용객들인데 이용객으로선 크게 나아질 것 없는 사업”이라며 “건설업자만 엄청나게 배를 불릴 수 있는 건데 4대강 공사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 대구MBC 뉴스데스크 7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 대구MBC 뉴스데스크 7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보도 직후인 5월1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왜곡·폄하 보도에는 취재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종헌 대구시 특보는 5월9일 대구MBC 보도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구시가 신공항 특별법 통과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TK신공항 활주로 길이 등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 특보가 기자들을 직접 만나 설명까지 했는데도 대구MBC가 편파·허위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경찰 판단은 시와 달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대구MBC 방송 내용은 미래를 가정하는 내용으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공공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특보 고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TK신공항이) 현재 대구공항과 차이가 없다며 대구광역시가 불필요하고 건설업자에게만 유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언급하여 시민에게 TK신공항에 관한 혼란을 초래했는데도 (대구MBC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경찰에서 충분한 수사나 법리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수사 결과”라며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받기 위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특보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

▲ 대구MBC 뉴스데스크 7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 대구MBC 뉴스데스크 7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대구MBC는 지난 7일 자 리포트 <대구시 홍보할 때는 언론 활용…비판받으면 고소?>를 통해 홍 시장을 비판했다. 대구MBC는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도 대구시가 취재 거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홍 시장은 언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홍보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며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독립언론 뉴스민을 보면, 7일 오전 대구시 공보관실에 대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대현 의원은 “MBC가 국민들 현혹도 시키고 많은 오보를 통해 언론으로서 각성해야 할 부분도 많다”면서도 “과연 그것이 취재거부라는 것까지 이뤄져야 하는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데, 어떤 근거로 취재 거부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인환 위원장도 “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며 “대구시 대응은 자극적인 면도 있어 보인다. 언론중재위 절차는 거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