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18일 KBS 사장 선임 과정을 중단해달라는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처분 신청 사실을 밝히며 “이사회의 합의를 무시한 채 이뤄진 사장 선임 과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선임을 요구한 소수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KBS 이사회의 직무유기로 이뤄진 사장 후보 제청은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당국에 요구한다. 신속한 조사와 수사로 잘못된 사장 선임 과정을 중단시켜 공영방송 KBS가 권력에 장악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민 후보자는 KBS이사회 면접심사에서 과거 문화일보에서 휴직한 3개월간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기업(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1500만 원 자문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이 사실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국민권익위에 문의하지 않고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했다. 

▲KBS 로고가 그려진 깃발 ⓒ연합뉴스
▲KBS 로고가 그려진 깃발 ⓒ연합뉴스

KBS본부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를 거론하며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민 씨를 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이사들이 들러리를 섰다며 사장 공모는 요식 행위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KBS이사회를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방통위가 이런 직무유기를 방치했다며 비판했다”고 했다.

이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과정 관련해 “7월13일 남 전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됐고, 불과 나흘 만에 권익위는 현장조사를 나왔다. 조사가 개시됐을 뿐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방통위는 이를 빌미로 신고 12일 만에 해임절차에 들어갔다”며 “신고 만으로 이사장 해임절차를 밟았던 방통위가 위법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을 강행한 KBS이사회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16일 박민 사장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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