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전(前) 박근혜 당선인 경호팀 경호관 A씨.
피고 : 월간조선 발행처 조선뉴스프레스.
사건 : 손해배상·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주문 : 法 “피고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선고일 : 2023년 2월15일. 항소심은 진행 중. 
1심 재판부 : 의정부지법 민사12부 재판장 김지선, 김한철, 두홍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호했던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이 월간조선과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서 퇴직한 경호관 A씨는 지난 2월15일 월간조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지선)는 월간조선에 정정보도와 30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 월간조선은 사실상 A씨를 겨냥해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경호를 맡던 일부 경호관으로부터 사실상 배신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허위로 나타났다. 양측 모두 1심에 항소했다. 오는 16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린다.

▲ 2013년 2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 2013년 2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월간조선은 지난 2020년 12월19일 <박근혜 배신 의혹 경호관, 문재인 정부서 경호처 적폐청산 주도한 뒤 토사구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오프라인에선 월간조선 2021년 1월호에 실렸다. 월간조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① 박근혜 당선인 경호팀이 과잉 경호 및 보안 부실 문제로 교체됐다.

② 박근혜 당선인 경호팀의 경호관이 2014년 말부터 약 1년 6개월가량 한 방송사 보도국에 ‘최순실이 청와대를 안방 드나들 듯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거의 매일 보냈다.

③ 박근혜 당선인 경호팀의 경호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경호처 내 ‘적폐청산 기구’ 역할을 한 부서에서 활동하며 전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경호관들에게 ‘적폐’라는 낙인을 찍어 좌천시키는 작업을 주도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승진에 실패하자 사표를 냈다.

A씨는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은 합의를 보지 못했고, 이에 2021년 6월 월간조선 측을 피고로 한 정정보도 및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월간조선 측은 “기사는 청와대 경호처라는 기관에 대한 내용일 뿐 기사 내용에도 원고(A씨)와 관련한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원고가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이명박 정부가 파견한 대통령 당선인 경호팀은 총 9명의 경호관으로 구성됐고, A씨는 경호팀을 대표하는 업무를 맡았다.

▲ 월간조선은 2020년 12월19일 ‘박근혜 배신 의혹 경호관, 문재인 정부서 경호처 적폐청산 주도한 뒤 토사구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오프라인에선 월간조선 2021년 1월호에 실렸다. 사진=월간조선 보도 화면 갈무리.
▲ 월간조선은 2020년 12월19일 ‘박근혜 배신 의혹 경호관, 문재인 정부서 경호처 적폐청산 주도한 뒤 토사구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오프라인에선 월간조선 2021년 1월호에 실렸다. 사진=월간조선 보도 화면 갈무리.

①에 관해 월간조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잉 경호, 보안 부실 문제를 이유로 당선인 경호팀을 교체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건강 문제로 보직이 변경된 후 대통령 수행 경호팀이 교체된 것뿐이고 보안 부실 문제로 인사 조치된 것은 A씨 내지 당선인 경호팀과 무관한 기획실 직원이다’라는 A씨 측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봤다.

②와 관련, 월간조선은 대통령 경호관이 방송사 보도국에 ‘최순실이 청와대를 안방 드나들 듯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거의 매일 보냈다고 보도했는데 A씨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피고(월간조선)도 방송사 보도국에 이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보도가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③에 관해 월간조선은 “경호관 중 한 명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경호처 내 구성된 일종의 ‘적폐청산 기구’ 역할을 한 부서에서 활동하며 전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경호관들에게 ‘적폐’라는 낙인을 찍어 좌천시키는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승진에 실패하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토사구팽당한 셈”이라고 보도했는데, 보도 시점 기준 박근혜 당선인 경호팀에서 근무했던 경호관 중 문재인 정부에서 퇴직한 경호관은 A씨뿐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A씨를 겨냥한 의혹이었다.

▲ 월간조선은 2020년 12월19일 ‘박근혜 배신 의혹 경호관, 문재인 정부서 경호처 적폐청산 주도한 뒤 토사구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오프라인에선 월간조선 2021년 1월호에 실렸다. 사진=월간조선 보도 화면 갈무리.
▲ 월간조선은 2020년 12월19일 ‘박근혜 배신 의혹 경호관, 문재인 정부서 경호처 적폐청산 주도한 뒤 토사구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오프라인에선 월간조선 2021년 1월호에 실렸다. 사진=월간조선 보도 화면 갈무리.

재판부는 “원고(A씨)는 승진에 실패하자 사표를 제출하여 퇴임한 것이 아니라, 정년에 따라 퇴임했다”며 “원고가 경호처 내 ‘적폐청산 기구’ 역할을 한 부서에서 활동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보도가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월간조선 기사 내용은 원고 내지 당선인 경호팀이 과잉 경호 및 보안 부실 문제로 교체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악의적 제보를 하고, 이후 원고가 적폐청산 기구 등에서 활동하다가 승진에 탈락하자 사표를 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점, 월간조선이 원고 등 당선인 경호팀 경호관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했더라면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월간조선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중 90%는 월간조선 측이, 나머지는 A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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