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꼼수로 간호사를 동네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

길어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히자, 간호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8일 <의사 집단행동에 간호사가 동네북인가? 간호사 업무에 대해 불법적,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대책 마련하라!> 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의사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2월27일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간호사 업무범위를 병원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정부 발표가 어제 있었다”고 운을 뗐다.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가 지난 28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PA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내리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가 지난 28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PA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내리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

이들은 간호사 업무 범위와 책임을 병원장에게 정하게 한 점을 비판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업무 거부에 대한 대책으로 또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도 없이 불법, 편법 의료에 동원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불법, 편법을 넘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책임을 병원장 개인에게 모두 떠넘기는 무법천지 정부 정책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정부 발표처럼 의료법이 아니라 병원장에게 간호사 업무를 지시하도록 한다면, 의료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당장 오늘(28일)부터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내렸는데, 병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는 너무나 폭력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공백과 필수의료 논의 없는 의사 증원은 문제라고 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도 문제지만 지역의 의료공백과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의사 증원 숫자로만 밀어붙이고 간호사를 그때그때 땜빵으로 사용하려는 정부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꼼수로 간호사를 동네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있기 전에도 이미 2만 명이 넘는 PA 간호사들은 불안에 떨면서 불법, 편법을 넘나들면서 의사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A 간호사들도 집단행동을 해야 법적 보호받을 수 있냐고도 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그동안 PA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 진료에 내몰려 불안한 업무를 수행해 오며, 고충을 호소해도 의사 눈치 보며 법적 보호조치조차 뜸만 들여오던 정부였다”며 “얼마 전에도 서울삼성병원 방사선종약학과의 계약직 PA 간호사에 대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형사고발되는 등 끊임없이 불법 시비에 시달리고 있따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아닌가. PA 간호사들도 집단행동을 해야 법적 보호가 되는 것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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