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영입식을 열어 검찰개혁 인사로 두 사람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라는 근본 원칙을 어기고 편파·불공정 수사를 일삼아 온 윤석열 정치검찰의 행태와 검찰 권력의 사유화에 대해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검사장은 채널A사건 수사를 맡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성윤 인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복적인 보복수사와 징계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 없으며, 측근들로 정부 요직을 장악한 결과 아마추어 행정으로 민생은 피폐해지고 있다”며 “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공정과 민생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이 검찰개혁 인재로 영입한 이성윤 검사장과 정한중 교수.
▲ 민주당이 검찰개혁 인재로 영입한 이성윤 검사장과 정한중 교수.

정한중 교수는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로 소개했다. 김영삼 정부 시기 검찰은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를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도 1994년 12월 12일(당시 15년)로 끝난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사법연수원생이었던 정한중 교수는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며 전두환 처벌과 5·18특별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향후 이명박 씨의 공소시효 계산에도 적용되며 현대 정치사의 큰 획을 그은 사례로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했다. 판사 사찰, 채널A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윤석열 총장은 이에 불복하여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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