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임위원 연봉안을 놓고 노동조합이 ‘위원장 셀프 연봉인상안’이라고 반발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올해 정부의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류희림 위원장에 반발하고 있는 방통심의위 사무처 사진. 사진=언론노조
▲ 류희림 위원장에 반발하고 있는 방통심의위 사무처 사진. 사진=언론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22일 <류희림 위원장의 셀프 연봉인상안 의결 반대한다>성명을 내고 “본인(류희림 위원장)의 의혹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던 전체회의는 도망 다니며 고의적으로 파행시킨 자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 1억 9500여만 원의 연봉을 받겠다고 전체회의에 안건을 부의했다”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는 22일 15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상임위원 대우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올린 상태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방심위 위원장의 연봉은 2009년 대비 작년에 이미 46%가 인상되었다. 같은 기간 신입직원 연봉은 22% 인상되었을 뿐”이라며 “연봉만 놓고 볼 때 방심위원장의 연봉은 장관보다 약 35% 연봉이 높다”고 했다.

이어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8월 위촉 이후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가치있는 일을 했다고 연봉을 올리겠다는 것인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사를 옥죈 것에 대한 대가인가.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내부감사와 수사의뢰를 한 대가인가”라며 “류희림의 위원장의 적반하장식 대응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셀프 연봉인상이 아니라 대국민 석고대죄, 실정법에 따른 법적 책임”이라고 했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월8일 오후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월8일 오후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 측은 지난 21일 언론보도 반박자료에서 “해당 임금은 정부 및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 및 기금운영안에 따라 자동 적용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구성원이 올해 정부의 공무원 임금인상률(2.5%)을 적용받았다”고 반박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장은 22일 통화에서 “전체 인건비의 2.5%가 인상된 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맞다”면서도 “직원들 개개인 임금이 확정되는 것은 임금협상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고 상임위원들의 경우에는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매년 위원장이 공통 인상률을 적용해서 상임위원 대우에 관한 건 의결을 해왔던 건 맞지만 직원들은 그렇지 못하다. (직원들 임금이) 매년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2016년, 2022년, 2023년 등 임금이 오른 해가 손에 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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