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북한 관련 자사 유튜브 영상콘텐츠가 무단 삭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형사고소했다.

연합뉴스 등 취재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N’ 동영상을 무단 삭제한 성명 불상의 인물을 업무방해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지난 2일 고소했다.

연합뉴스는 자체 조사 결과, 사태 초반 파악한 것과 달리 영상들은 비공개 처리(비활성화)된 게 아니라 삭제된 사실을 파악했다. 9건으로 알려진 삭제 건수는 실제로는 14건이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한반도N(전 연통TV)’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한반도N(전 연통TV)’
▲서울경찰청 로고(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로고(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앞서 연합뉴스는 지난해 11월13일 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반도N’(당시 채널명 연통TV)에서 영상들이 보고 없이 지워진 사실을 최근 발견하고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신원미상의 인사가 유튜브 계정에 접속해 영상을 지운 뒤 비밀번호를 변경해 사측의 접근이 막힌 상태였다.

해당 채널에서 지워진 ‘한반도N’ 콘텐츠는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관계와 통일을 주제로 한 영상들이라 무단 삭제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를 놓고 사내에서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익명 직장인 게시판앱 ‘블라인드’와 ‘받은글(지라시)’ 형식의 글을 통해 영상 삭제 주체로 연합뉴스 한 직원을 지목하는 입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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