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씨가 인권을 무시한 수사과정과 선정적 언론보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의사실 공표 및 사생활 정보 유출에도 수사기관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 출신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선균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이선균 소환 때마다 포토라인에 세워 카메라 세례와 질문을 받게 했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흘렸으며, 언론은 앞다퉈 대대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경찰이 고인의 비공개소환 요청마저 묵살하면서 마약사범 유죄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또 다시 언론 앞에 서게 만들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배우 이선균(48)씨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선균(48)씨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의원은 인권을 무시한 수사관행과 선정적 언론보도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이 이선균씨 뿐만이 아니라고 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모두 83명의 고귀한 생명이 수사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오지만 그 이후로는 통계조차 없다는 게 주 의원 설명이다. 

주 의원은 “형법 126조가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고, 1995년부터 최근까지 764건의 피의사실 공표죄가 접수됐지만 단 한건도 기소되지 않아서 사문화됐다”며 “이제라도 수사중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선균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권무시 수사와 선정적 보도를 방지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선균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권무시 수사와 선정적 보도를 방지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이에 따라 주 의원은 “제2, 제3의 이선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성과 실효성이 있는 가칭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는 물론이고, 피의자의 사생활 등 인권침해 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수사기관이 궁박한 상태의 피의자에게 일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암시해서 자백이나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경우 △변호인 선임권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자백 또는 허위진술을 받는 행위 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개소환시 지방경찰청장과 검사장의 승인을 사전에 문서로 받게 해 절차적 통제 △수사정보 유출시 즉시 수사진을 교체 및 직무감찰과 고발을 의무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의무 법률에 명시 및 입증책임 전환 도입 등도 제시했다.

주 의원은 “인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시절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보도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법안 제정을 추진해주기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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