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가족과 지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를 동원해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 관련 민원을 제기한 정황으로 ‘민원신청 사주’ 의혹이 일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찰반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제보자 측은 작은 불이익이라도 가시화되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류희림 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 류희림 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현재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특별감찰반을 편성한 상황이다. 시스템상 민원 열람 로그 기록이 남아 사내 감찰로 제보자 색출이 가능해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특별감사 소식을 듣자 직원들은 사내 게시판에 “보복감사에 직원들 입막음 협박”, “옳은 소리를 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맞는 일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익제보자가 색출되면 류희림 위원장이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형사고발할 가능성이 높다.  27일 류희림 위원장은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방통심의위는 ‘민원사주’ 의혹이 터진 직후 위원장 명의 보도자료에서 “개인정보 불법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라며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라고 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는 27일 통화에서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는 나라가 있지만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그런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정당행위로 인정돼 재판단계에서 무죄나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가능성이 높지만 (제보자가) 고초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제보자 측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자 색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다.

제보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사를 꾸린 방통심의위 행위 자체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9월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9월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27일 “정식 인사발령 없이 누가 감사반원인지도 공개하지 않은 채로 감사 업무를 시작했다. 암행감찰을 하겠다는 것인지, 직원 사찰을 하겠다는 것인지, 감사의 주체와 대상, 범위 모두 베일에 가려져 있다”며 “정작 감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류희림 위원장이 도리어 전직원을 상대로 감찰을 지시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공익신고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27일 미디어오늘에 “내부감사의 목적이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색출하려는데 있을 것 같아 깊이 우려된다”며 “작은 불이익이라도 추후에 가시화되면 보다 적극적인 불이익조치 시정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됐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엄중 조치’를 예고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KBS, MBC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관련 방송에 대한 민원인은 60여 명, 민원 건수는 160여 건이다. 이 중 지난 9월4일부터 9월7일까지 제기된 40여 명(100여 건)의 민원이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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