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통심의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 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민원 신청 사주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언론단체와 시민사회 각계에서 류 위원장의 사퇴와 진상 조사 진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류 위원장의 사퇴만이 방통심의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를 동원해 방통심의위에 뉴스타파 녹취록 관련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서가 제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 민원 접수엔 류 위원장 가족부터 전 직장 동료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총동원됐다. 본인에 대한 민원 신청 사주 의혹에도 류 위원장은 지난 26일 본인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민원인 신분 유출’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특별감사 등 공익제보자 색출 과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이 지난 10월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협회와 간담회를 갖는 모습. 사진=인터넷신문협회
▲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이 지난 10월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협회와 간담회를 갖는 모습. 사진=인터넷신문협회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직권남용이자 청부 심의를 이용한 방송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심의라는 기능을 비판언론을 겁박하는 검열 수단으로 악용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의도가 빼도 박도 못하게 확인된 셈”이라며 “청부 심의 관련 보도 이후 류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찰반 구성을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의 민원까지 청부해 언론탄압을 일삼고 언론자유를 도둑질하려다 들통 나자, 도둑에 맞서 정당방위에 나선 공익제보자를 겁박하는 적반하장, 몽둥이를 든 도둑이 바로 류희림”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제 방통심의위는 독립된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 심의 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류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돼야 한다”며 “방통심의위가 이동관 방통위의 가짜뉴스 조사관을 자처하고 급기야 심의 청부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난 지금, 류 위원장이 책임질 방법은 단 하나다.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며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다. 류 위원장의 사퇴만이 방통심의위의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26일 성명에서 “방심위는 이미 지난 2018년 방송심의기획팀장 김모씨가 2011년에서 2017년까지 전 위원장과 전 부위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친인척 명의로 민원을 신청한 것이 적발돼 파면 조치를 한 바도 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민원 사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류 위원장은 직을 유지하기 어려움은 물론 사법처리 대상도 될 수 있다”며 “이 의혹 사건의 본질은 비판언론을 옥죄려는 윤석열 정부의 조직적 언론 탄압 시도에 있다. 권익위는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국회가 해당 의혹의 진상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PD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류 위원장은 자기가 고발하고, 자기가 심의하고, 자기가 징계하는 전무후무한 신공을 발휘한 셈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 심의에서 한 개인이 독단과 전횡으로 방통심의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도덕성까지 땅바닥에 팽개친 엽기적 사건”이라며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애써 온 직원들의 자존심은 누가 지켜 줄 것인가. 류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건의 전말을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오욕을 쌓지 말고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민원 신청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 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같은 날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반박 자료에서 ‘본인이 아니라 황성욱 위원장 대행이 한 것이고, 민원과는 무관하다’고 했는데 이 반박은 거짓이다. 황 직무대행은 31차 회의에서 3월7일 보도에 대해서만 긴급심의 안건을 의결했다”며 “그런데 류 위원장은 32차 회의에서 2월 21일자와 2월 28일 자것도 긴급심의 안건으로 해야한다고 추가 상정을 요구한다. 실제로 지시가 내려지고 심의가 들어간다. 이 민원은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등이 넣었다”고 했다.

▲ 사진 출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 사진 출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고 위원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파렴치한 행각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공개적인 보도자료를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또한 추가로 고발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린다. 만약 위원장 직권으로 공익신고자 특별감사를 지시하는 순간, 직권남용으로 또 하나의 고발 사항이 추가될 거라는 점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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