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가 7일 오전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습. ⓒ대구MBC 
▲대구MBC가 7일 오전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습. ⓒ대구MBC 

대구MBC가 7일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7개월째 대구MBC 출입 및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4월30일 대구MBC 시사프로그램 <시사톡톡>에서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편이 방송된 이후 “악의를 가지고 트집이나 잡고 왜곡되고 편향된 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언론 갑질”이라며 “언론 갑질에 대항하는 가장 실효적 대응은 취재거부”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구시 고위 관계자가 <시사톡톡> 관계자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지난달에는 홍준표 시장이 대구MBC가 ‘편파·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사톡톡> 관계자 4명을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대구MBC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랜 인내 끝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 사안이 비단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 대구MBC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가 권력자에 의해, 특정인의 아집에 의해 유린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권리 침해(신속 보도 저해 및 프로그램 제작 불가 등)와 그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손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입 및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MBC는 “약 7개월간 취재나 방송 촬영 등이 계속 거부되고 대구시 배포 보도자료도, 일정 통보도 받지 못해 신속 정확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지역 언론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구MBC가 7일 오전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습. ⓒ대구MBC 

구체적으로 5월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홍준표 대구시장 방문 당시, 취재기자가 취재를 위해 대구시청 산격청사에 들어가려 했지만 출입구에서 대구시가 막은 사례, 7월3일 PD가 119 구급대 운영 상황에 취재하려 했으나 대구소방안전본부 산하 모든 소방서가 대구MBC에 대해 촬영 협조를 할 수 없다고 답한 사례, 7월19일 취재기자가 신천 물놀이장 폭우 피해와 관련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담당자에게 공식 답변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사례 등 지난 7개월 동안 취재 거부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라는 게 대구MBC 입장이다. 

서성원 대구MBC 보도국장은 “대구시의 취재 거부에 따른 피해와 불편함에도 법적 대응만은 자제하며 대구 발전을 이끌어야 할 대구시가 올바른 언론관을 되찾기를 바랐지만, 무려 7개월이 지나도 대구시의 언론 자유 침해와 시민 알 권리 침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사로서 대구시의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한다”며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과 대구시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대구MBC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헌법이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명예훼손·모욕·직권 남용 행태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