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방송법 처리, 이동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정철운 기자
▲1일 '방송법 처리, 이동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정철운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가 1일 국회를 향해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처리하고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상징이자 집행관인 이동관을 탄핵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다시 세우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와 기자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은 합의제 기구의 목적과 위상을 몰각한 채 대통령 하명 집행기구로 전락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중대 사항들에 대한 불법적 결정을 내려왔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결격 인사들을 임명하고 운영상 파행을 초래했으며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으로 전방위적 언론 검열 작업을 계획하고 지시했다”며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면 방송3법으로 불리는 공영방송 정치독립 강화법안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면서 “(방송3법은) 무려 5만 명의 국민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입법 청원해 국민이 밀어 올린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입법청원 이후 1년 동안 정부는 물론 국민의힘은 어떠한 법률적 대안을 제안한 바 없다.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조차 기각됐다”며 여당의 본회의 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이 지지율 올릴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시대착오적 언론탄압의 상징,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스스로 해임한다면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동관은 대한민국 모든 언론을 검열하겠다는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방통위원장 임기는 보장해야 하지만 헌법에 근거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오늘(1일)부터 방송법 처리와 이동관 탄핵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에 많은 언론 개혁 입법 처리를 기대했지만 3년 반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민주당은 단 한 건도 언론 관련 개혁 입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반드시 11월 중 방송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기자협회 소속 기자의 80%가 반대하는 이동관 탄핵”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언론노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를 무시한 임명과 해임 강행(위법) △KBS 이사회 사장 임명제청 파행 방치(해태) △방문진 이사장 해임 강행(위법) △방송 제작 및 편성의 자율권 침해(위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침해(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 침해(직권남용)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의 파행 운영(위법)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및 YTN 변경 심사의 공정성 침해(직권남용)를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다음은 언론노조가 밝힌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주요 탄핵 사유.

1.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사유를 무시한 임명과 해임 강행
-MBC 재직 당시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3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 임명
-MBC 재직 당시 2014년 디지털본부장과 2017년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지니며 5000만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한 김성근 방문진 이사 임명

2. KBS 이사회 사장 임명제청 파행 방치
-9월4일 KBS이사회는 사장 후보 결선 투표 과정에서 스스로 정한 원칙을 파기하고 서기석 이사장이 일방적으로 휴정
-KBS 이사회 파행은 방송법 제49조(이사회의 운영)에 명시된 이사회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며 방통위는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것

3. 방문진 이사 해임 강행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해임 의결했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법원의 임명정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무시하고 항고
-권태선 이사장의 이사장직이 유지되면서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이 이사회 정원(9명)을 초과하는 위법 상태 발생
-이동관 위원장은 9월18일 김기중 방문진 이사를 추가 해임. 그러나 11월1일 법원은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 

4. 방송 제작 및 편성의 자율권 침해
-방통위는 지난 9월 KBS MBC 등 올해 말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요청자료를 빌미로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인용 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 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관련 자료를 요청
-이는 재허가 심사라는 규제 권한을 넘어 방송사의 취재 및 보도 과정에 대한 개입으로 방송법 제4조에 명시된 방송 제작 및 편성의 자율권 침해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이동관 위원장은 9월4일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보도> 관련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와 제재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발언
-이동관 위원장은 뉴스타파 같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무시하고 심의 가능하다는 허위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
-규제기관과 독립적으로 방송·통신 내용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해야 하는 방심위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산하 부서로 운영한 위법 행위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 침해
-이동관 위원장은 10월10일 국정감사에서 특정 국가에 치중된 포털 국가대표 경기 응원 댓글에 대해 여당이 요구한 “댓글 국적 표기법” 관련 방통위 협업 추진을 밝힘. 이는 법률로 정한 방통위와 과기부의 업무 영역을 방통위 설치법 제12조에 명시된 “시청자 불만 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확대해석해 남용한 조치
-이동관 위원장은 포털 사업자까지 참여시킨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예고

7.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 파행 운영
-방통위는 국무총리의 명령권 밖에 있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자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5인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기구임. 그러나 현재 대통령의 임명만 받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2인의 방통위 전체 회의가 계속되고 있음
-이는 방통위 설치법 제2조(운영원칙)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대책 의결을 할 수 없는 위법 상태

8.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및 YTN 변경 심사의 공정성 침해
-방통위는 2023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 중. 그러나 이 심사위원회는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2명의 결정으로 구성되고 운영 중으로 그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음
-10월23일 YTN의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변경 허가 심사를 수행해야 함에도 현재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명확한 변경 허가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변경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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