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연합뉴스
▲MBC. ⓒ연합뉴스

법원이 ‘MBC 장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리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이 1일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기중 이사의 해임처분 효력은 해임처분취소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 같은 결정은 9월11일 권태선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9월18일 방통위는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고,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해 방문진과 MBC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방문진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 이사를 해임했다. 또 김 이사가 “MBC의 경영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를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하였거나, 그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신청인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방문진 이사인 신청인은 관찰자로서 (MBC 특별감사에) 파견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신청인이 MBC 특별감사에서 감사 업무의 독립성, 공정성 등을 해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이 MBC의 공정성, 공공성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역할에 부응하지 못해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기중 이사 해임 전날이던 9월17일 강중묵 권태선 김석환 박선아 윤능호 등 방문진 이사 5인은 공동성명을 내고 “만약 방통위가 김기중 이사 해임 절차를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집행정지와 이사 복귀 과정을 밟게 될 것임은 명확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이제라도 방통위법 제1조에서 명시하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이라는 법률상 책무를 이해하고 더 이상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불신과 혼동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해임 절차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해임을 강행했고, 방문진 다수 이사들의 예상대로 김 이사는 복귀하게 되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방문진 이사회 구도는 6대3 야권 우위가 되었다.  

▲의사봉 두드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의사봉 두드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번 결정에 즉각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이 얼마나 억지였고 부당한 것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밝힌 뒤 “김기중 이사 해임은 이동관과 이상인 단 2명의 방통위원만이 독단적으로 의결한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MBC본부는 “특히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된 이후(9월11일) 일주일 만에 해임을 강행한 것으로, 권 이사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덜 무거운 해임 사유임에도 김 이사의 해임을 밀어붙인 것은, 방통위가 법원의 결정마저 대놓고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해 방송 장악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동관은 오로지 MBC 장악을 위해 방문진의 업무를 방해하고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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