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대 KTV국민방송(한국정책방송원, 이하 KTV)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론통제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거짓성 발언을 내놨다. 야당 의원이 미디어오늘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KTV가 대통령실 지시로 일부 언론에 등에 영상제공을 중단한 것 아니냐’고 묻자 하 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미디어오늘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 요청했다고 답했지만 실제 미디어오늘 측에 정정요청이나 언론중재위 제소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V가) 지난 5월 뉴스토마토·시사인·오마이뉴스에 영상 제공을 중단했다”며 “비판기사가 잘못됐으면 (기사를) 바로 잡아야지 영상 제공 여부로 언론사를 협박하냐”고 물었다. 하 원장은 “전제가 잘못됐다”며 “영상제공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KTV와) 맺은 협약 위반이 13건이나 돼서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난 5월 미디어오늘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면 KTV 관계자는 지난 5월2일 시사인 담당자에 “악의적 보도를 저희 영상을 좀 활용하면서 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실이 조금 약간 난리가 났다. 그래서 저희쪽에서 급하게 뭘 하고 있는데 조치사항이 온라인 미디어 쪽에서는 한동안 다운로드 제한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시 KTV와 대통령실은 이 내용 관련한 미디어오늘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하종대 KTV 원장(왼쪽)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하종대 KTV 원장(왼쪽)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하 원장은 “(미디어오늘) 보도가 잘못됐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아 (언론)중재위에 올려놨다”고 했다. 김 의원이 두 차례나 “미디어오늘을 중재위에 올렸냐”고 묻자 하 원장은 두 번 모두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미디어오늘은 언론보도 5개월 이상 흐른 10월20일 현재 KTV나 하 원장으로부터 기사가 사실과 다르니 정정해달라는 요청이나 언론중재위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도 받은 바 없다. 하 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다. 

하 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위증 소지가 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피감기관장들은 국정감사 시작시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나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해당 법 14조(위증 등의 죄)를 보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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