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 등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히자 EBS가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후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EBS는 관련해 교육공영방송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공영방송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제공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EBS 의견서를 보면 EBS는 “EBS는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교재 판매 및 광고 등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매우 취약하고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지녔다”며 수신료 분리징수가 EBS 재원구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BS는 “EBS는 2017년과 2020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1위를 달성하며, 가장 공익성 높은 콘텐츠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수신료의 3%, 월 2500원 중 70원을 배분받고 전체재원 중 수신료의 비중은 6.8%”라며 “EBS가 교육전문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보다 많은 가치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 재원조달 방안 전반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 EBS 일산 사옥 앞. 사진=장슬기 기자
▲ EBS 일산 사옥 앞. 사진=장슬기 기자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 해소 등 교육공영방송인 EBS의 공적 기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BS는 “22년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사교육 참여율 78.3%)으로 역대 최고에 달하며, 취약계층 중심의 가계 실질 구매력은 악화되는 등 사회안전망 재정비 및 공공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며 “EBS가 상업 미디어가 해결할 수 없는 공공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청자가 참여하는 TV수신료위원회(가칭) 설치를 포함해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BS는 징수의 효율성 저하 및 관련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국민들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공공의 가치와 편익의 축소가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EBS는 “EBS가 국민의 사교육비 경감에 일조하고, 출생률과 독서율 제고, 평생교육 구현 등 새로운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의 정상화가 시급한 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수신료는 EBS의 필수재원이다. 교육공영방송 EBS가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EBS의 공적 재원 확충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분리징수안(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이 과정에서 통상 40일의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제도 변화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KBS는 지난달 30일 분리징수안 관련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규제영향분석서도 누락됐다며 관련 회의를 열어달라고 방통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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