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본관. ⓒKBS
▲KBS본관. ⓒKBS

4일 <공영방송 재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언론3학회(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토론회에서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속도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과 우려가 나왔다. 공영방송 재원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도 등장했다. 방통위는 내일(5일)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의결 강행을 예고한 상황이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이날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인데, 과연 합의제 기구인지 의문이다. 지금 행정부처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법적인 정당성도 문제가 될 것 같다. 5명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5명 중 3명이, 여기서 1명은 배제된 상황에서 입법예고 되는 상황의 문제가 있다. 더욱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언론3학회의 의견수렴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했지만 (학회는) 패싱당했다”고 비판했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시청자 대다수는 당장 지출을 줄이는 걸 선호하나, 이것이 공영방송 정책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의견수렴 기간마저 축소한 것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공영방송 재원 구조 결정에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공영방송 논의에서) 징수방식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으며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의 당파적 분열을 피하지 못했다. 스스로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 KBS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분리징수가 경영합리화의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KBS의 불공정성 논란도 독립성 강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은 정치권에 더 휘둘리게 하게끔 하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을 통제해 얻는 이익보다 공영방송을 약화시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원식 교수는 “공영방송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이 수신료다. 특별부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한 이유”라고 강조한 뒤 “조세 형태로 (공영방송)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기재부 판단에 의해 KBS 예산이 결정될 수 있어 지금보다 (독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수신료 대안 논의의 현실은 KBS 2TV를 폐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수준”이라고 했다. 

노동렬 성신여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분리 징수 이슈와 관련해 “종편 생태계, OTT 생태계 간 경쟁에서 경쟁력과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지금 수신료는 매체 환경 변화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신료는 세금으로 보전해 안정적으로 공영방송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세금을 보조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수신료 제도의 대안을 만들자는 논의는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은 “충격적인 건 30년간 운영되던 제도가 불과 3주 만에 무력화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수신료의 상당수가 징수료에 쓰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 납부율도 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세금이든 수신료든) 어떤 제도나 다 좋을 순 없다”고 밝힌 뒤 “문제는 공포 후 바로 시행이다. 한전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누구의 권한인가”라고 되물었다.  

신삼수 EBS 수신료단장은 “분리 징수 문제는 의회가 합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힌 뒤 “지금 상황을 글로벌 OTT가 제일 웃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들과 맞서기 위해 의회, 행정부, 공영방송이 머리를 맞대 공영방송 경쟁력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분리 징수는 유료 방송 재원 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방송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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