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언론현업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처리 절차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길 당부드린다”며 의견서를 냈다.

4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헌재에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고지 관련 방송법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KBS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신료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심문을 앞두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의견서에서 △방송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기까지의 절차적 문제 △개정령안과 공영방송 재원 결정권에 대한 판례 충돌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고지에 따른 방송광고시장의 혼란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 방식의 해외 사례 등을 들었다.

먼저 대통령실이 지난 3월9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 게시판으로 수신료 징수방식을 물은 것은 기초적인 여론조사 요건에 미달하는 의견수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수신료 납부에 부정적인 납부대상자의 작위에 의한 추천이 과잉대표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2023년 7월4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인 5개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2023년 7월4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인 5개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위 입법절차에 대해선 지난달 14일 회의에 수신료 분리고지 개정령안을 ‘보고’ 사항으로 올려놓고 정작 여권 방통위원 2명이 이를 ‘의결’했으며,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생략하고 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한 수신료 금액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을 결정하는 KBS, 그 영향을 받는 EBS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표현의 자유 침해, 알 권리 침해 및 평등권 침해로 인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언론단체들 주장이다.

대통령실 온라인 설문 당시 대통령비서실 명의로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언론단체들은 “유럽방송연합(EBU)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 방식과 정책결정과정조차 참조하지 않은 부실한 설명”이라며 “해외 각국의 정책 결정 과정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오히려 시청자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여론 수렴이) 이뤄졌다”고 했다.

언론단체들은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고지가 단순한 수신료 징수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한국 미디어 시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에 악영향을 끼칠 돌이 킬 수 없는 정책결정과정으로 판단한다”며 “각 단체의 이익보다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 제고, 한국 미디어 시장의 경쟁 심화 방지,수신료 납부에 있어 국민들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본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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