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출석하는 가세연(2019년 당시) 진행자들. 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기자, 강용석 변호사(전 한나라당 의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연합뉴스 
▲재판에 출석하는 가세연(2019년 당시) 진행자들. 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기자, 강용석 변호사(전 한나라당 의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연합뉴스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 포르쉐를 탄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강용석 변호사(전 한나라당 의원), 김세의 전 MBC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들이 1심에서 형사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20일 세 사람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에 대해 “조씨가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허위사실이) 조민 씨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방송 내용이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재산 형성 등 의혹을 제기하며 이뤄진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세의 전 기자는 이날 선고 이후 “나라가 정상화되니까 사법부도 정상화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도 “만족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조민씨는 지난 3월28일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013년형 아반떼 차량을 몰았다”고 밝힌 뒤 “포르쉐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막힐 정도로 어이없다”고 했다. 조씨는 “(가세연이) 저를 (학교 성적이) 꼴찌인데 아버지 돈을 받아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공부 안 하는 이미지로 만들어놨다”며 ‘낙인’을 호소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가세연은 이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민사소송에선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지난해 6월 조 전 장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가세연 진행자 3인이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들(가세연 진행자들)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조국 가족)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빨간색 외제차를 몰았다 △조국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 6000억 원이 유입됐다 △조국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어머니 정경심이 학교를 찾아간 뒤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놓았다 △조국이 특정 여배우를 지원하고 여러 사람과 만나는 자리에 여배우를 대동했다는 가세연의 주장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특히 딸 조민 씨 등 자녀를 겨냥한 가세연 영상 합성 이미지에 대해선 “공적 존재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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