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신문고시 위반이 끊이질 않고 있다. 상품권을 제공한 후 무료로 일정 기간 동안 신문을 제공한 뒤 유료구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구독자수를 늘리는 것이다. 만약 독자가 중간에 구독을 거부하면 계약위반이라며 압박한다.

더욱이 신문 구독료가 연체되면 해당 지국 관계자가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일도 적지 않다. 실제로 성남 분당에 사는 박아무개씨가 최근 이런 일을 당했다.

박씨가 조선일보를 구독한 것은 2009년 말, 박씨의 가족이 1년간 무료구독과 7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얘기에 조선일보 구독을 시작한 것이다. 이후 1년 간 조선일보를 무료 구독한 박씨의 가족은 이후 2011년 유료구독으로 전환된 이후 그만 구독키로 하고 해지신청을 했다.

그러나 해당 지국은 신문 넣기를 이어갔다. 이에 박씨가 3달 가량의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자 조선일보 지국에서 찾아와 몇 차례 구독료 납부를 요청하다 지난 8일 저녁 박씨의 집에 찾아와 해 구독료를 납부하라며 고성을 지르고 일부 욕설까지 한 것이다.

박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나가라”는 박씨에게 지국 관계자는 “구독료 안내서 몇 번을 찾아오게 해놓고, 이리 나와서 얘기하라 XX야”, “돈 주면 욕 안해”, “돈 내놓으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7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무료구독과 상품권 제공 등은 신문고시 위반이다. 신문고시에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유료대금의 20%로 하며 신문구독 사절 후 7일 이상 강제 투입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중앙·동아 등 일부 신문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지만 별다른 제제도 가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계약을 했지만 사실상 구두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정해진 표준약관에 따라 신문구독을 중단할 경우 일부 배상을 해야 한다.

조선일보 분당지국 관계자는 “보통 각 지국에서는 신문고시 위반이긴 하지만 1년 무료구독에 7만원 상품권으로 구두약정을 맺고 신문을 공급한다”며 “3개사(조선·중앙·동아)가 다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는 별개로 구두로 계약을 해놓고 무가지가 끝나자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그 사람도 양심불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 신문고시를 위반해가며 구독을 종용한 것이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잘못된 국민성 때문에 (무료구독과 경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씨도)계약을 하고 신문을 받을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신문고시법을 운운하는 것”이라고 박씨를 비판했다.

그러나 박씨는 “신문을 그만 보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신문을 넣었다”며 “5~6년 전에도 조선일보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다른 언론사들은 그만 보겠다고 하면 신문을 그만 넣지만 왜 조선일보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총무부장은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공정위의 책임이 크다”며 “시민들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수사를 하니 지국의 불법이 팽배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국본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야 하고 지국들도 불법을 행한 다음 구독자가 중간에 끊으면 돈을 회수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부장은 “최근 독자들도 불법경품에 대한 의식이 발전했다”며 “공정위의 역할과 더불어 소비자들도 애초에 불법경품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하게 중간에 끊게 된다면 제도의 틀 내에서 불법경품에 대한 분명한 태도나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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