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운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조상운 위원장은 지난 10월 6일 국민일보로부터 해사행위를 근거로 해고를 당했으며 이에 내부 인사위원회에 해고처분 이의신청을 제출했으나 12일 이를 기각당해 서울 지노위에 이를 제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 지노위는 조 위원장의 해고가 “과잉징계이자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 지노위는 곧 결정문을 작성해 국민일보와 조 위원장에게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조상운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상식을 판단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지노위의 결정은)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의 즉각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삼규 국민일보 경영전략실장은 “아직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결정문이 오면 이를 검토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던지 다른 방법을 찾던지 할 것”이라고 재심 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현재 국민일보 단체협약에는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고자를 복직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것이 지방노동위원회인지 중앙노동위원회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성규 국민일보 노조 사무국장은 “단협에 관련조항이 있고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지노위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일보 노조는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민제 사장에 대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노조는 “향후 두 차례 조정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노조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최후의 카드’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의 이번 대화 제안은 파국을 막기 위한 긴 고심 끝에 나온 결단”이라고 밝혔다.

지노위의 쟁의조정 신청기간이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조는 19일이 지나면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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