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와 해명 요구 사흘만인 지난달 31일 법원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PD수첩>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법원의 <PD수첩> 옥죄기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태인데다 MBC 쪽도 검찰발표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서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PD수첩>회견, 검찰 조사 정면 반박 = <PD수첩>은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검찰이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 해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72쪽 짜리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회견에 앞서 <PD수첩>쪽 대리인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이 내사 사건이라고 하면서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왔으나 정식 입건도 안된 내사 사건으로 형사소송법적 답변을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검찰의 일방적인 발표와 해명요구가 자칫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올 것을 우려해 검찰 주장에 반박하는 <PD수첩>의 입장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다우너소는 원인이 59가지에 이르는데 그 원인을 광우병으로 단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PD수첩> 쪽은 “다우너 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광우병 때문이고, 미 농무부도 2004년 광우병 위험성 때문에 다우너소의 도축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CJD와 vCJD(인간광우병)를 혼용하면서 사망원인과 관련 의도적 의역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서도 <PD수첩> 쪽은 “신경외과 전문의에게서 딸이 vCJD의 의심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빈슨 어머니의 미공개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PD수첩> 쪽은 “정부 정책을 견제,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행정부서가 수사의뢰를 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점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도 “광우병 쟁점이 검찰의 수사로 넘어가  선례가 될 경우 모든 언론들이 정책 비판 보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일부 정정반론’ 판결 논란 =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31일 <PD수첩> 4월29일 방송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한가’ 편에 대한 정정반론청구 소송 선거공판에서 농식품부가 제기한 7가지 정정 반론청구 사항 중 △다우너소(주저앉은 소) 동영상 △한국인 유전자형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방송내용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할 것을 판결했다. 또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 기준과 관련해서는 반론보도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 판결 직후 MBC는 아직 구체적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MBC 한 관계자는 “(항소 가능성을 포함)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면밀히 검토한 후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MBC 내부에서는 “당연히 항소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시사교양국 PD들은 지난 1일 연 총회에서 “항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시사교양국장과 제작본부장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 MBC 본부(본부장 박성제)도 1일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비판했다.

MBC의 한 PD는 “재판부의 ‘허위사실’ 판단은 언론의 감시 기능과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존립 근거를 자체를 위축시키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MBC는 판결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정반론보도 해야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조현호·최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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