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정연주 KBS 사장 해임안 요구는 일방적 법해석과 지적사항에 대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KBS 사장 해임을 요구할 수 있나=감사원은 여러 지적사항을 근거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감사원법 제32조 9항에 따라 KBS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 사장의 해임을 규정한 법은 어디에도 없다. 감사원은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고 일방적인 해석을 내렸다. 감사원법은 해임에 대해 요구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고, 방송법에선 해임을 할 수 없도록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 감사원 유희상 홍보팀장이 5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기자실에서 감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성낙준 홍보관리관은 “법적 학설이 갈리지만 가장 명쾌한 것은 감사원의 해임요구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이미 정치적으로 쟁점이 된 사안에 감사원이 무리하게 일방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정권의 방송장악에 감사원도 동원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위행위 현저한가=감사원은 KBS 경영부실과 인사책임만으로 “비위행위가 현저하다”고 판단했으나 개인적인 비리를 밝혀내지 못했다. 성 관리관은 “횡령 배임 등 비리가 아니라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등을 비위로 볼 수 있고, 현저한지 여부는 감사원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KBS는“임직원의 특별한 비리사실을 적발하지도 못했고, 사장 개인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한 단순히 경영성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비위가 현저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임 요구 사유에 대한 감사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해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KBS 공공기관인가=감사원은 KBS의 인건비성 복리후생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감사원이 두 차례에 걸쳐 폐지통보를 한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 ‘공공기관’ 중 KBS만이 유일하게 폐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BS를 공공기관과 동렬에 놓고 비교한 것이다. 하지만 KBS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있다.

▷감사과정도 졸속?=KBS는 감사원의 감사과정도 무리하게 진행시켰다고 주장했다. KBS는 “지난 5월2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특별감사 진행단계에서 감사원은 ‘임원 재산 공개내역’ ‘통신비 사용내역 및 접대비 포함 법인카드 사용내역’‘관용차 운행일지 등 국민감사 청구사항과 무관한 개인 비리를 집중 조사했다”며 “직원 53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요구, 프로그램 기획과 편성부문까지 감사하는 등 정치적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

KBS는 또 “서면답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돌연 사장에게 지난달 22, 24, 28일 연이어 출석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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