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5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KBS 특별감사결과 정연주 사장에 대해 경영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임명권자와 임명제청권권자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해임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청사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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