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박승규 KBS본부장(제명)·강동구 부위원장 조봉호 사무처장(해임)을 중징계하자 KBS본부가 1일 언론노조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특보를 냈다. KBS 노조는 언론노조 탈퇴와 함께 이번 징계결정에 대해 재심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방침이라고도 밝혔다.

KBS 노조 "언론노조 탈퇴·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낼 것"

KBS 노조는 이날 발행한 KBS특보(41호)에서 "언론노조의 산별정신은 휴지조각이 돼버렸다"며 "KBS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극도로 중요한 시기에 힘을 보태도 모자랄 언론노조가 결국 KBS본부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라고 했다.

KBS 노조는 '지난달 17일 언론노조 임시 대의원회 직전 54명이던 KBS본부 대의원 수를 18명으로 축소한 결정에 잘못된 이의를 제기했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당시 본부는 대의원은 1년의 임기가 보장돼있기 때문에 언론노조 위원장이 임기 중에 임의로 그 수를 축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언론노조는 '규약 해석의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고, 대의원수를 위원장이 축소할 수 있다'는 궤변을 펼쳤다"며 "참으로 용감한 주장이다. 규약 임시 해석의 권한은 논란이 있거나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불분명한 사안을 임시로 정의할 때 유효한 것이지, 규약에 명쾌하게 정리돼있는 부분까지 자의적으로 수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8월1일 발행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특보.  
 
언론노조의 결의사항을 위반했다는 징계이유에 대해 KBS 노조는 "오히려 KBS본부와의 약속을 어긴 것은 언론노조"라며 "지난 6월4일 최상재 위원장이 'KBS 관련 문제는 KBS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최 위원장은 KBS 본부의 입장에 반해 정 사장의 임기 보장을 주장하고, KBS 본부와의 상의도 없이 KBS 앞에서 집회를 여는가 하면 언론노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했다.

"결의사항 위반? 약속위반한 것은 언론노조…규약 자의적으로 수정 해석"

KBS 노조는 "언론노조가 논리도, 규약상 근거도 없는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은 결국 KBS본부를 무력화시켜 정연주를 지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KBS의 운명을 KBS 조합원의 뜻을 무시하고라도 언론노조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노조는 "규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한 언론노조 집행부는 총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방송장악 저지 총파업과 각종 결의대회 불참 및 묵살 등의 언론노조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숭고한 공영방송 사수 투쟁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만 했다.

한편, KBS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절차를 밟아서 언론노조를 탈퇴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해서 독자적인 KBS노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을 결의했다"며 "KBS본부는 부당한 징계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재심청구를 하고, 법원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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