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밤 MBC TV <백분토론>의 '대마초 논란' 편 방영에 대해, 영화배우 김부선씨 팬카페가 11일 오후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 발표는 '해리부선' 카페(http://cafe.daum.net/heribusun) 산하의 '김부선 위헌신청 지지와 대마 비범죄화를 위한 4·19필승 비대위'(비대위) 명의로 이뤄졌으며, 이 비대위는 대마초 논란을 불지핀 김부선씨와 대마초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의 자발적 모임이다.

   
▲ 김부선씨 팬카페인 [해리부선] 인터넷카페.
비대위는 먼저 "10일 MBC <100분토론>에 대해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으나 공영언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좀더 심화되고 전문화된 토론과 정보전달 방송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한 "오늘 <100분토론>은 양측의 팽팽한 주장이 주로 제기됐으나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법적 제한과 규제로 인해 단 한번도 대마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해외 사례를 언급해야 하는 슬픈 우리의 현실을 되짚어보는 계기였다"며 "왜 지금껏 우리는 이 같은 토론을 통해 대마초를 비롯한 약물정책 전반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오로지 처벌과 강력한 단속만을 외치며 국민들에게 공포 캠페인을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대마흡연 인권피해자를 위한 인권탄압사례 조사를 실시할 것 △대마의 객관적 이해와 합리적 공중예방보건을 위한 중립적 국립 대마연구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할 것 △대마초 흡연자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상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배, 술, 카페인 등 타 약물류에 준한 규제로 완화해 비범죄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MBC <100분토론>은 지난 10일 밤 지상파 방송으로서 이례적으로 '대마초 논란'을 다뤄 시청자와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비범죄화 찬성 쪽 패널로 가수 신해철씨, 주왕기 강원대 약대 교수, 유지나 동국대 연극영상학부 교수가, 규제 쪽 패널로 백상창 한국사회병리연구소 소장, 조성남 국립부곡병원 원장, 윤흥희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팀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김부선씨도 전화 연결로 출연했고, 대마초 흡연 경험이 있는 방청객들도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해리부선' 카페명은 김부선씨의 이름과 옛 예명인 '염해리'를 조합해 만든 이름으로, 김씨의 고향이 제주인 것과 연관지어 '아름다운 바닷가마을(해리)'이라는 뜻도 갖는다는 것이 운영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1월 개설돼 현재 11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4·19비대위'의 '4·19'는 김부선씨의 대마초 흡연 관련 항소심 다음 공판(3차)이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날이다.

MBC백분토론에 대한 '4·19비대위'의 입장

우리는 요구한다!  

○ 정부는 당장 현행 마약관리법관련 대마흡연인권피해자를 위한 인권탄압사례조사를 실시하라!

○ 대마의 객관적 이해와 합리적 공중예방보건을 위한 중립적 국립 대마연구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라!

○ 대마초 흡연자에 대한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배, 술, 카페인 등 타 약물류에 준한 규제로 완화해 비범죄화하라!

해리부선 까페 산하 김부선 위헌신청지지와 대마 비범죄화를 위한 '419필승 비대위'의 입장

3월10일 MBC문화방송이 마련한 100분토론에 대해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으나 공영언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긍정적 평가를 한다.

우리는 이 토론이 지난 1976년 자의적으로 제정된 대마관리법과 2000년 현행마약관리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가혹하게' 수많은 단순대마흡연자들이 검거되고 지나친 형량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 당한 인권탄압 현실에 대해 공론화하고 이에 따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관련법 개정과 현실적인 대마관련 공중예방보건정책 수립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지난해 10월 이 땅의 용기있고 아름다운 영화인 김부선에 의해 제기된 '대마 비범죄화'를 위한 '위헌신청' 관련 항소심은 이미 적지 않은 지지자를 불러일으켰으며, 며칠 전 이루어진 3월 8일 공판은 비로소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마담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촉구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공영방송의 진지한 시사토론프로그램인 '100분토론'이 '대마초 논란'이라는 제목 하에 전 국민에게 '대마 비범죄화' 지지자들의 주장을 전한 것은 무엇보다 바람직한 공영언론의 자세라 할만하며, 이를 계기로 좀 더 심화되고 전문화된 토론과 정보전달방송이 이어지기를 동시에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란 이처럼 어떠한 사회문제라도 그것이 중요한 국민적 관심 사안일 경우 이처럼 공론화하고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 교환을 거쳐 객관적인 과학적, 사회적 근거 하에 관련정책을 정부가 제안하거나 개정하여 국민 모두의 공익과 개인의 자유권의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마초 논란' 토론은 기본적으로 마약에 대한 완전 허용이 아니라 국가 마약정책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제기이다. 이는 현행 대마관리정책이 지나친 형법상의 금지주의로 일관하면서 그 보건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할, 약물남용관련 공중예방위생의 증진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형평성을 잃은 엄벌처벌로 인해 오히려 수많은 단순대마흡연자를 범죄자화하면서 사회로부터 이탈시켰다는 점에서 시급히 공론화되어 '개혁'해야 할 인권탄압의 현실에 그 문제제기의 근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마금지정책의 구체적 피해자인 영화인 김부선의 위헌소송취지와 대마 비범죄화 주장은 현행 마약관리법이 단순 대마사용에 대해 '약물의 강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차별적인 약물등급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마약류로 동일시되어 기타 '강한 중독성의 마약류 사용'과 같이 엄벌처벌하는 것이 과잉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심지어 관련법이 단순사용자와 대규모 마약거래조직범죄를 동일한 형법상의 처벌의 대상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약물관련 공중위생정책의 재정립을 촉구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구체적인 피해자를 낳는다고 간주할 수 없는 '약물사용자'를 형법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심지어 이미 해외의 다수 선진국에서는 국가기구 차원에서 인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대마의 의학적 효능'을 무시할 뿐 아니라, 녹내장, AIDS, 각종 암환자 등 중환자들에 큰 효능이 있는 '대마의 의료적 사용'과 그 관련 연구마저 함께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신체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충돌하는 심각한 인권탄압사례에 대해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사건이다.

오늘 백분토론은 양측의 팽팽한 주장이 주로 제기됐으나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법적 제한과 규제로 인해 단한번도 대마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해외 사례를 언급해야 하는 슬픈 우리의 현실을 되짚어보는 계기였다. 왜 지금껏 우리는 이같은 토론을 통해 대마초를 비롯한 약물정책 전반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오로지 처벌과 강력한 단속만을 외치며 국민들에게 공포켐페인을 진행해왔는지에 대한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토론의 결말에서 대마초 흡연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현행 마약류관리법의 처벌조항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함에 아쉬움이 있다. 즉, 대마초에 대한 유해성은 있으나 단속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규제를 찬성하는 측의 조성남 부곡병원장도 인정했듯 어쨌든 현행 법상의 엄벌주의 시각은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 진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는 오늘 토론이 대마초흡연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법률이 규정한 바와 같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연구 그리고 학계의 공론화가 진행되길 바란다.

이러한 '슬픈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현행 국보법관련 인권피해자 조사와 같이 단순대마관련법 위반자에 대해 지나친 인권탄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부는 즉각 단순대마흡연자 '인권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례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정부는 조속히 지난 30년 동안 실적위주의 단속과 처벌정책을 중단하고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연구와 학계의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 약물정책을 마련하라. 약물의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사용에 있어서는 합리적 규제방안과 사회재활 등 치료보호위주의 정책적 전환을 통해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대마초에 대한 흡연이 단순흡연 또는 치료목적의 사용에 대해 해외 선진국 등의 연구와 국내 연구를 토대로 합당한 비범죄화 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

또한 국내 실험도 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만 양산하는 검찰, 경찰, 식약청 등 관계당국도 조속히 연구와 실험을 실시해 80년대식 대마초 공포캠페인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당장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대마에 대한 객관적 약물이해'를 위한 중립적 '대마전문가 특별위원회'를 설립해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대마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자료연구에 기반한 보고서에 따라 현행 마약관리법 속에 약물적 차별없이 '마약'으로 간주되고 있는 대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중위생적 예방정책을 수립하며, 이 땅에 더 이상 단순 대마흡연으로 최고 5년 징역형과 5천만원 벌금을 내는 시대착오적 대마흡연에 대한 처벌정책을 즉시 중단하여, 단순대마사용(흡연)자에 대해 '비범죄화'로 개정 입법하라!!!

해리부선 까페 산하 김부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지지와 대마 비범죄화를 위한 '4·19필승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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