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의 변호사와 자민련 지구당위원장 출신 언론사 대표가 신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언론·법조계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인봉 변호사와 환경시대일보 강병진 대표는 지난 18일 신문법이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강 대표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언론관계법에 대한 논란이 대부분 언론사간, 언론-정부간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돼왔다”며 “그동안 조중동 등 언론과 정치권 인사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내가 (자민련) 중랑구 지구당위원장할 때 정 변호사는 (한나라당) 종로지구당을 하면서 맺은 인연으로 선후배 사이여서 함께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와 강 대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발행부수 등을 신문발전위에 신고토록 한 조항은 언론기업을 국가권력으로 예속화하게 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조항은 언론기관을 기업으로 보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방송법과의 평등권에도 위배되고 △신문발전기금 지원 조항은 언론자유를 질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언론시민단체들은 ‘신문법은 위헌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형상 변호사는 22일 △신고조항은 최소한의 기업으로서의 신고일 뿐 정부간섭의 여지가 없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은 추정일 뿐 그냥 처벌하는 게 아닌 남용할 때 규제하는 것으로 남용하지 않으면 규제받을 일이 없으며 △방송법과의 형평성 주장은 신문과 방송의 특성이 다른데다 방송법에서 규정한 규제수위는 오히려 더 높다고 비판했다.

언론개혁국민행동 김영호 공동대표는 “실패한 정치인 출신 인사가 이를 사건화시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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