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최완주 판사)은 지난 18일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일간스포츠 장중호(사진)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회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차명으로 자사 주식을 산 뒤 이를 되팔아 9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에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장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된 신모 상무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장 대표이사와 신 상무는 이날 항소했으나, 전국언론노조 일간스포츠지부 박준원 위원장은 21일 “장 대표이사는 자성하고 현 부실 경영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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