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 비데, 자전거, 상품권에 이어 신문 경품으로 카메라폰까지 등장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민언련)은 지난 21일 조선일보 남수원지국이 신문구독 경품으로 카메라폰을 제공한 사실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남수원지국은 ‘조선일보 독자 우대서비스’라는 제목의 홍보 전단에 사진과 함께 “조선일보에서는 KT, KTF와 업무제휴하여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분들에게 선착순으로 100대의 신형 핸드폰을 증정한다”고 밝혔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신문 경품을 나눠주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품을 나눠주는 지국장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일선 지국에서는 여전히 경품을 통한 구독 확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알아봐야 하지만, 경쟁지가 경품 판촉을 했다면 대응을 안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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