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21일부터 4월 말까지 본사, 자매회사, 광고지사, 출판지사·총판은 물론 전직 사우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대규모 확장 대회를 실시한다.

이번 확장대회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신문구독률 속에서 조선과 중앙의 구독·열독률 격차가 크게 좁혀진 데다 4월 신고포상금제 실시, 7월 신문법 시행 등 관련 법과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치열해지는 판촉경쟁 등을 감안해 대상 매체를 조선일보 본지만으로 한정했다.

1년6개월∼2년 단위로 시행해 온 확장대회에서 조선일보는 그동안 본지를 비롯해 주간조선, 월간조선 등 자매지도 확장 대상에 포함해왔다.

조선일보는 지난 18일 발행한 사보에서 “판매국은 구독을 권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은
품을 제작해 사우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며 “신규독자 확장과 함께 자동이체 신청을 권유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판매국은 전국 모든 지국장과 지국 종사자 1만 7000여 명이 참가하는 ‘지국 품앗이 확장대회’도 실시하기로 했다. 확장 수당은 1부당 2만원(일반 확장 기준)으로 대회가 끝난 3개월 후에 지급된다.

편집국의 한 기자는 “1인당 몇 부씩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적인 할당은 없다”며 “하지만 오는 4월 실시될 신고포상금제와 신문법상 신고해야 하는 발행·유가부수 등을 의식해 그 대상을 본지로 제한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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