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네달째 '시린겨울'…구조조정 칼바람에 '고통뿐'

   
일간스포츠 기자 A씨는 설 연휴 직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지원하는 대출을 신청했다. 공단에서 지원하는 대출금 500만원은 두 달 생활비로도 빠듯한 돈이었지만, 이미 넉 달째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별다른 선택이 없었다.
연리 4.5%에 1년 거치 3년상환이란 좋은 조건임에도 A씨와 함께 회사 쪽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받았던 10여명의 신청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고 한다.

스포츠투데이 사원들도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 국내의 모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았던 스포츠투데이 사원들은 은행 관계자로부터 “스포츠신문은 ‘화의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최근에는 마이너스 통장 연장도 하지 못하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을 정도다.

스포츠조선에서 정리 해고된 한 사원은 “재취업이 쉽지 않아 기회가 될 때마다 날품을 팔면서 생활하고 있다”며 “며칠 전에는 경기도 일대에서 장작을 패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나와 일하러 다녀오기도 했다”고 생활고를 호소했다.

지난해 초부터 일간스포츠·스포츠서울·스포츠조선·스포츠투데이 등 스포츠지 4사의 구조조정으로 정리된 사원들은 전체 1000여명의  직원 가운데 30%(300여명)에 달한다. 스포츠 4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실질임금도 최소 20%대에서 50%대까지 하락했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살아남은 쪽이나 희생당한 쪽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종합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한국일보에서는 지난 주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해 한 때 소동이 일었다. 법인세 체납으로 사원들의 연말정산 환급이 안 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위원장 임대호)가 국세청을 상대로 집회를 계획한 것이다.

다행히 지난 18일 연말정산액 6억4000여만원이 환급되면서 사태는 해결됐지만, 세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뻔한 것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체납과 상관없이 갑근세만 납부하면 연말정산을 해주겠다고 통보해왔다. 지난해 9월 연봉 3000만원 이하는 10%, 3000∼4000만원은 30%, 4000만원 초과는 50%, 총 평균 17.8%의 임금을 삭감한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신문사 사원들도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이다. 상여금 등이 한꺼번에 줄면서 “아이 교육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게 마음 아파 기자를 그만두기로 했다”는 가슴 아픈 사연들도 심심찮게 들린다.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일은 뉴스도 안 될 만큼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2002년 노조 조사 당시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소액대출을 쓰는 조합원이 80%에 달했다. 전국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 이호정 위원장은 21일 “임금과 관련한 피로도가 3년에서 5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다”며 “현재 조합원 가계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상여금 350%, 성과급 100% 등 총 450% 중 100%를 받지 못했다.

한겨레와 문화일보, 경향신문 등은 노사 합의로 지난해 상여금을 각각 250%(600% 중), 300%(600%), 700%(400%)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겨레 비상경영위원회는 올해 역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올해 경영상황이 호전되면 노사가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신문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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