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회 연설과 관련, 본회의장 현장 취재 인원이 제한된다. 국회사무처 공보관실은 18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 국회 연설과 관련해, 당일 본회의장 취재기자 명단을 작성해 21일(월) 오후 4시까지 공보관실 언론담당에 FAX로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회 공보관실은 오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관련,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인원을 150명 내외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보관실은 각 언론사들에게 당일 본회의장 취재기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다. ⓒ류정민 기자
국회 공보관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언론사에 팩스로 보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보도카드와 비표를 갖고 있는 기자들만 취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카드의 경우 오는 24일 국회 공보관실에서 사전에 명단이 통보된 기자들에 한해 배부된다. 취임 연설 당일 현장 취재에 필요한 비표는 보도카드를  소지한 기자에 한해, 25일 국회 방청석 출입구 앞에서 배부될 예정이다.

비표를 소지한 기자들은 본회의장 3층 방청석과 기자석에서 취재를 할 수 있다. 국회는 그러나 현장 취재 인원은 상시등록 언론사 소속의 기자 150명 내외로 조정할 계획이다.

언론사별 현장취재 가능인원은 중앙사의 경우 취재기자 2명이며, 지방사 기자, 주간지 기자, 인터넷언론 기자 등은 각 사별로 1명 등이다. 사진의 경우 중앙과 지방사 모두 각 사별 1명의 현장취재가 허용되며, TV의 경우 중앙과 지방 모두 각 사별 1팀(카메라 1인, 오디오맨 1인)이 허용된다.

국회 공보관실은 방청석과 기자실의 수용인원이 제한돼 있고 모든 기자의 취재를 허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취재인원을 제한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상시등록 언론사들의 경우 현장 취재 자체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비상시등록 언론사의 한 기자는 "상시등록 언론사가 아닌 언론사들도 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비상시 등록 언론사들도 현장 취재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공보관실 윤동준 언론담당 사무관은 "비상시등록 언론사들에게 현장 취재용 비표를 제공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언론사별 (비표) 배분을 하는 데 융통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방청석과 기자실의 수용인원 제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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