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거부로 방송사업권을 얻지 못한 iTV(경인방송)가 방송위의 결정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1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iTV는 소장에서 "과거 3년 동안 iTV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인 호전과 방송사업을 통한 통상적인 운영자금 확보에 문제가 없었고, 2005년부터 역외재송신 허용방침으로 수익구조 개선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점과 "주주들이 방송사업을 위한 추가 출자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방송위가 재허가 거부사유로 든 '재정적 능력부족'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iTV는 또 "노조가 장기파업을 하면서 공익적 민영방송을 요구하며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사실상 부인하는 행위를 자행함으로 인해 신규투자자 확보가 어려운 점은 간과한 채 방송위원회가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iTV쪽 소송을 맡은 신민 변호사는 "공공복리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재정적 사유로 방송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비노조원들로 구성된 iTV 살리기 비대위(위원장 김유중)는 공식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방송위의 결정에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원들로 구성된 iTV 희망조합(위원장 이훈기)은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경기 지역의 시청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역시청자들을 등 돌리게 만들어 놓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 새 사업자 선정마저 표류토록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해 시각차를 나타냈다.

방송위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나, 재허가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한편 iTV는 이번 행정소송에 앞서 지난 1월 31일 방송위 행정심판위원회에 재허가 추천거부와 관련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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