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들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을 놓고 핵심조항이 빠진 ‘누더기 법률’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의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문법 제17조(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은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무료 일간지 제외)의 시장점유율(발행부수 기준)이 1개사 30%, 3개사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도록 돼 있다. 여당이 처음 제출한 법안에는 시장점유율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는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입법청원안처럼 ‘발행부수’로 기준을 분명히 했다.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여야 대표회담 합의의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재진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취재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창길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시장점유율 산정 대상이 되는 일간지는 116개사(무료일간지·영자지 등 제외)이다.

일간신문 경영 사업자는 신문법 제16조에 따라 전체 발행부수를 신고하게 돼 있고 신문발전위원회는 1년에 걸쳐 신고사항을 검증해 공개할 계획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신문시장의 독과점 방지와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경우 신문법 34조(기금의 용도) 2항에 따라 ‘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여론시장을 장악하는 일부 언론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것인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다. 문화부 미디어산업진흥과 황성운 서기관은 조중동 3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포함여부와 관련, “신문발전위원회에서 일간지 발행부수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친 뒤에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신문법 통과와 관련, 4일 성명에서 "신문법은 반쪽짜리 누더기 법률이다. 편집권의 독립에 관한 장치나 소유지분 분산 조항이 빠져 있다"며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을 강화한 것이나 '신문유통원'을 설립토록 한 것은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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