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희 / 시민의신문 국회출입기자
지난해 12월27일 민주노동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조선일보의 12월17일자 <민주노동당 “이념에서 민생으로”> 제하의 기사를 계기로 의원단, 최고위원, 중앙당 당직자들이 조선일보의 취재와 인터뷰, 기고 등에 응하지 않고, 취재는 대변인실에 일임한다고 결정했다.

언론시민단체나 당원 등은 민주노동당의 ‘안티조선’ 선언에 대해 그간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를 봤을 때 역사적인 배경과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결정이라고 보고있다. 한 언론단체의 상근활동가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취해온 입장”이라며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취재거부 선언 이후에도 민주노동당 대변인실은 보도자료, 논평 등을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취재나 인터뷰, 기고 등은 일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한 당직자는 “이런 조치는 조선일보를 대하는 흐트러진 당 내부의 전열을 바로잡고 조선일보에 경고를 주는 전시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민주노동당의 안티조선 선언은 나름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이 누려야 할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지점이 있다. 정당의 특정언론 취재거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제도적 대처와 대언론 원칙 정립 등 포지티브 방식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뒤따르지 않은 조선일보 대응방식은 글자 그대로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언론 마인드와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전시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하나둘 이탈자가 생기고,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당원 모두가 참여하는 조선일보 감시운동, 당 차원의 언론개혁위원회 설치, 인터넷 대안언론 접촉 강화 등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의 원내정당 활동을 본뜻과 다르게 왜곡,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의 항의공문이 민주노동당에 전달됐을 정도로 조선일보의 국보법 관련 보도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언론의 왜곡보도는 분명 잘못된 일이며 고쳐져야 한다. 그러나 진보정당이라면 단순한 ‘취재거부’ 그 이상을 넘어서야 한다. 또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제공받는 정당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자유에 적극 부응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

이준희 / 시민의신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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