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희 / 시민의신문 국회출입기자 | ||
언론시민단체나 당원 등은 민주노동당의 ‘안티조선’ 선언에 대해 그간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를 봤을 때 역사적인 배경과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결정이라고 보고있다. 한 언론단체의 상근활동가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전부터 취해온 입장”이라며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취재거부 선언 이후에도 민주노동당 대변인실은 보도자료, 논평 등을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취재나 인터뷰, 기고 등은 일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한 당직자는 “이런 조치는 조선일보를 대하는 흐트러진 당 내부의 전열을 바로잡고 조선일보에 경고를 주는 전시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민주노동당의 안티조선 선언은 나름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이 누려야 할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지점이 있다. 정당의 특정언론 취재거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제도적 대처와 대언론 원칙 정립 등 포지티브 방식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뒤따르지 않은 조선일보 대응방식은 글자 그대로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언론 마인드와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전시효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하나둘 이탈자가 생기고,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당원 모두가 참여하는 조선일보 감시운동, 당 차원의 언론개혁위원회 설치, 인터넷 대안언론 접촉 강화 등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의 원내정당 활동을 본뜻과 다르게 왜곡,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의 항의공문이 민주노동당에 전달됐을 정도로 조선일보의 국보법 관련 보도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언론의 왜곡보도는 분명 잘못된 일이며 고쳐져야 한다. 그러나 진보정당이라면 단순한 ‘취재거부’ 그 이상을 넘어서야 한다. 또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고보조금을 제공받는 정당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자유에 적극 부응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
이준희 / 시민의신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