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22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2022년 9월22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과징금 액수 확정 안건이 상정된 전체회의(4월8일)를 총선(4월10일) 뒤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 없는 회의 연기에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관련 민감한 이슈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방심위 전체회의는 2주마다 진행되며 지난 3월25일 7차 회의를 진행해 오는 4월8일 8차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방심위는 8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4월15일로 연기했으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회의 연기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8차 회의에선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순방길 과정에서 나온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MBC 과징금 액수가 논의될 예정이었다. 실무 선에서도 상정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 요청으로 회의가 한 주 미뤄지면서 MBC가 받을 과징금 액수는 총선 이후에 확정되게 됐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뚜렷한 사유 없이 회의가 밀리자 총선을 고려한 결정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한 방심위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MBC 과징금 액수가 결정되고 나면 또 기사가 쏟아질 것인데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한 것 같다”며 “총선 판세가 또 최근 여권에 불리하지 않나. 과도한 운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충분히 총선 상황을 보고 판단하자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최근 법원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으로 MBC·KBS·YTN·JTBC에 내려진 방심위 과징금 6건을 모두 효력정지시킨 바 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방심위 내부에서도 과징금 부과라는 과도한 결정이 사법부에서 취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비록 잠정적 조치이긴 하지만 우려가 현실화가 된 것”이라며 “심의기관의 심의결정을 법원이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치의 역사”라고 했다.

갑작스레 회의 연기를 통보 받은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김유진 위원은 통화에서 “내가 기억하는 한 이런 적이 없다. 전체 회의 일정은 이미 연초에 다 확정한 거고 갑자기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장이 이렇게 날짜를 바꾸겠다고 연락을 해온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통화에서 “지난주 회의 때 차기 회의 일정을 정하지 않았나. 황당하다”며 “명확한 이유를 대야 한다. 회의 연기에 동의하지 않고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총선을 고려해 회의 일정을 변경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내린 방심위 의결들이 무리한 심의였다는 것과 그래서 여론 반영을 우려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측은 회의 연기 사유가 총선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한 주의 첫날은 일요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회의 정기회의가 개최되는 2·4주 월요일은 4월15일과 4월29일이며 더욱이 위원장님을 포함한 일부 위원님의 일정으로 부득이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재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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