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직 언론인 119명이 제안한 언론개혁 10대 과제 발표 현장.
▲ 전현직 언론인 119명이 제안한 언론개혁 10대 과제 발표 현장.

전현직 언론인 119명이 언론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 양승동 전 KBS사장, 박성제 전 MBC사장, 이강택 전 TBS사장, 강성남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27일 국회소통관을 찾아 △방송규제기구 개혁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재정위기 극복 △언론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책임 강화 △언론피해 구제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저널리즘 강화 지원 △미디어개혁위원회 국회 설치 등을 언론개혁 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훈기 후보(인천 남동을), 노종면 후보(인천 부평갑)는 22대 총선 이후 언론개혁 과제를 입법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과제는 그동안 언론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기자회견은 사실상 민주당이 영입한 언론인 출신 이훈기 노종면 후보의 입법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언론계와 민주당의 ‘정책 협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자리로 풀이된다.

언론개혁 10대 과제 중 방송 규제 기구 개혁 방안을 보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추천 위원 2인만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여야 각각 2인에 공동 1인 추천을 통해 5인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학회 추천 1인과 현업단체 추천 1인을 더해 7인 위원회로 변경하고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6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심의와 보복심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송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대신 언론단체와 시민으로 구성된 언론자율규제기구가 공정성 심의를 담당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방송3법 개정안을 재의결해 추진하고, ‘공영방송수신료산정위원회’를 방송법에 신설하도록 했다. 기존 수신료 금액 확정 절차는 KBS 이사회 심의 의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이사회가 수신료 금액과 배분 기준 변경을 요청하면 ‘공영방송수신료산정위원회’가 금액을 산정하고 배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영언론 매각시 국회 동의를 얻는 방안, 방송 편성위원회 구성과 방송편성 규약 제정 의무화, 보도 제작 편성 책임자에 대한 종사자 임명동의제 조항 신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기금 조성 조항 신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한 지역 언론 살리기, 언론피해 구제, 언론인 직접지원 제도, 포털 공적 책무 강화, ‘미디어개혁위원회’ 국회 설치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훈기 후보는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언론개혁을 위한 열망을 담아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아내고, 언론자유를 지켜내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장 시급한 언론개혁 과제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검열 기구가 되고 있다면서 “기능을 재정비하고 추가 입법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종면 후보는 “미디어개혁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특히 “좋은 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미디어바우처 제도가 현재 언론 구도를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매체 비평을 하는 전문 언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경쟁관계를 유발해서 더 나은 보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구도를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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