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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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언론중재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신청 사건이 전년 대비 28.7%(910건) 늘어난 4085건으로 집계됐다. 조정사건 평균 처리 일수는 21.5일로 법정 처리 시한(14일)보다 1.5배 이상 소요됐으며, 이는 전년(14.8일)보다 6.7일 늘어난 수치다. 

언론중재위는 “중재위원 정원 90명을 모두 채워 운영하고 있으나 조정사건 증가로 법정기간 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에 중재부가 증설될 필요가 있어 중재위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의 경우 조정신청 사건이 4278건으로 지난해보다 많았으나 평균 처리 일수는 17.9일로 지난해보다 짧았기 때문에 사건 증가와 처리 일수가 반드시 비례하는 상황은 아니다. 언론중재위는 “2021년은 기각이 596건으로 많았고 2023년의 경우 2‧3차 이상의 조정심리가 늘었다”고 전했다. 

조정신청 사건 중 매체별로는 인터넷신문이 61.0%(2491건)로 가장 빈번했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 12.2%(498건), 뉴스통신 5.3%(218건) 등 인터넷 기반 매체가 78.5%(3207건)로 나타났다. 신문은 11.9%(487건), 방송은 8.4%(345건), 잡지는 0.2%(8건)로 나타났다.

▲2023년 조정신청 처리현황. 그래픽=언론중재위
▲2023년 조정신청 처리현황. 그래픽=언론중재위

지난해 조정신청 사건 중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된 사건은 327건이었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직접 조정 대상 매체로 지정해 신청한 사례는 35건으로 재작년(14건) 대비 2.5배 증가했으며, 그 외는 기존 매체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하면서 유튜브에 게재된 동일 보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함께 요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처리 결과를 보면 지난해 4085건 중 조정성립은 1599건으로 전체의 39.1%였다. 10건 중 4건은 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은 모두 94건이었으며 여기에 동의한 경우는 61건, 이의신청이 이뤄진 경우는 34건이었다. 직권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이 사건은 자동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된다.

지난해 조정 불성립은 793건으로 전체의 19.4%였다. 기각은 145건(3.5%), 각하는 113건(2.8%)이었으며 조정신청 이후 취하한 경우는 1340건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했다. 이 중 피해구제로 인한 취하는 115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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