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춘 EBS 이사장. ⓒEBS
▲ 유시춘 EBS 이사장. ⓒEBS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EBS 이사장이 언론인 등에게 3만 원 초과 식사를 접대하는 등 법 위반 사안을 발견해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 4일 브리핑에서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개 발견됐고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하여 공동 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00개, 1700만 원 상당이 있었다”며 청탁금지법과 예산의 사적 사용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한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제주, 경북, 강원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회 발견했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날 중 자료를 대검과 방통위에 보낼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첩받은 대검과 방통위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조사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 임기는 오는 9월 끝난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8년 9월 EBS 제7기 이사장으로 선출돼 3년 임기를 채운 뒤 연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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