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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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집게손가락’ 사태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성차별 문제를 지적했지만 고용노동부가 별 다른 점검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답변을 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게임업계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41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제한적 조치만 수행하고 있을뿐 성차별 관행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은 없었다. 

넥슨 집게손가락 사태는 일부 게임 이용자들이 특정한 손가락 모양을 남성 비하의도라며 창작자를 ‘남성혐오자’로 지목해 공격, 넥슨 측은 제작사인 하청업체에 사과를 종용하고 하청업체를 비난하는 방송을 한 사건이다. 실제 해당 영상을 만든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드러났지만 넥슨 측에선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처음이 아니다. GS25, IMC게임즈, 림버스 컴퍼니 등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노동부가 나서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답변을 통해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게임업체에 대해 감정노동 보호조치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의 점검은 게임업체의 페미니즘 사상검증 등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특별감독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게임업체의 산안법 위반과 관련 특별근로감독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장 의원실에 서울소재 5인 이상 게임업체 523개소에 대한 자율점검, 1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행했고 이중 3개소에 행정조치 했다고 답했다. 

게임업체가 많은 경기권역도 마찬가지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16일부터 한달간 “게임업종 5개사에 대해 산안법 제41조에 따른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위반 여부를 점검 예정”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페미니즘 사상검증 등 게임업계 성차별적 관행 문제가 지적됐고, 넥슨 손가락 사태까지 터지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는데 핵심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산안법 일부 조항 관련사항만 점검하는 것은 대응을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장 의원은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에만 한정하는 것은 사상검증 문제의 주요 피해자인 창작자들의 문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정부는 넥슨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페미니즘 사상검증 등 게임업체의 성차별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감독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이유로 근로감독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를 보면 얼마든지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정부가 게임업계 성차별 관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집게손가락 사태와 같은 일부 유저들의 여성 창작자 공격과 하청업체에 부당한 사과를 강요한 넥슨의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조속히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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