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에 긴급심의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에선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1월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연설> 영상을 오는 23일 긴급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영상들을 짜깁기해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라고 발언하는 내용이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영상이 사회질서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고 관련 조항을 적용해 심의할 예정이다.

▲ 윤석열 대통령 풍자 틱톡 영상 갈무리
▲ 윤석열 대통령 풍자 틱톡 영상 갈무리

방통심의위 내부에선 안건 심의 과정과 적용 조항 등을 문제로 보고 있다. 방통심의위 직원 다수가 소속된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경찰청은 명예훼손 조항으로 해당 영상을 삭제 및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한 다음 갑자기 딥페이크 정보이자 사회혼란 야기 정보 담당 부서에 공문을 접수하고 긴급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가 소집됐다. 

심의 대상이 된 한 영상에는 인물 정보를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딥페이크 기법이 적용되지 않은 단순 짜깁기 영상이고 풍자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영상이 확산되면서 이를 표기하지 않은 영상들도 올라왔다. 사회혼란 야기 조항은 해당 정보로 현재 사회에 큰 혼란이 야기되는 등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올라왔고 큰 논란이 되지 않았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22일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심기경호 호들갑 심의 부끄럽다”> 성명을 내고 “가상으로 꾸몄다고 친절히 적어둔 쇼츠 영상을 두고,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청에서 방심위에 삭제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도 코미디”라며 “작년에 게시된 영상을 두고 하루라도 빨리 긴급심의를 열어서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위원장의 호들갑이야말로 비극”이라고 했다.

방통심의위 내부 규정상 공인의 경우 명예훼손 심의신청은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는데 ‘사회혼란 야기’ 조항을 적용하면 제3자도 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례를 하는 모습을 좌우반전시킨 허위정보에 해당 조항을 적용해 심의했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 위원장은 대통령 심기경호에 몰두해 방송통신 심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틱톡과 메타에서 방심위의 황당한 심의결정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국제적 망신으로 비화되기 전에, 제발 대통령 심기경호 긴급 심의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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